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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2346

서울특별시 강남구조례시행 2023-11-03공포 2023-11-03공포번호 18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남구 소재 기업의 경제활동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업"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에 본사ㆍ지사ㆍ사무소 또는 공장 등 기타 사업장을 두고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개정 2009.05.01, 2009.12.18>
2. "기업인"이란 관내에 소재한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개정 2009.05.01>
3. "기업지원기관"이란 기업을 지원하는 공공기관, 대학, 연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05.01>
4. "기업관련단체"란 기업인들이 정보교류나 이익증대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9.05.01>
5. "기업유치"란 관할구역 밖에 있는 기업을 관할구역 안으로 이전 또는 설립할 수 있도록 유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05.01>
6.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09.05.01>

제3조

적용범위

기업지원은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09.12.18>

제4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전한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기업 생산제품의 국내ㆍ외 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에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09.12.18>
② 구청장은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와 산업구조 고도화 촉진을 위하여 우수 중소기업 육성 등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제5조

창업 지원

구청장은 창업자나 예비창업자에게 자금ㆍ인력ㆍ기술ㆍ판로 및 입지 등에 관한 정보와 편의를 제공하고,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제6조

마케팅 지원

구청장은 기업의 우수 제품을 발굴ㆍ홍보하고, 국ㆍ내외 판로개척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7조

기술개발 지원 등

① 구청장은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ㆍ학ㆍ연 기술개발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공동기술개발, 기술이전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인력양성 사업

구청장은 기업의 인력수요를 고려하여 대학 또는 전문 교육기관 등과 공동으로 인력양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노사화합 지원

구청장은 노사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각종 노사화합 시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특화산업 지원

구청장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산업과 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1. 성장 잠재력과 경제성장에 기여도가 높은 산업 <개정 2009.12.18>
2. 지역혁신에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
3. 기술ㆍ지식 집약성과 입지우위성이 높은 기업
4. 지역산업의 매출증대 및 고용촉진 효과 높은 산업
5. 그 밖에 강남구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특화사업 <개정 2009.12.18>

제11조

기업유치 등

① 구청장은 국내외 유망 기업체의 강남구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투자유치 기업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세금 감면, 주변환경 개선 등의 필요한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투자유치 기업체에게 강남구 소유 시설을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등 관계 규정을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기업관련단체 지원

구청장은 기업지원활동을 위하여 건전한 기업관련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가 적극적으로 활동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기업지원센터 등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기업에 대한 경영컨설팅,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등 기업지원활동을 총괄하고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기업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기업지원센터에는 능력과 자질을 갖춘 전문인력을 상근 배치하고, 필요시에는 외부전문가를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4조

예산 지원

구청장은 기업지원 및 육성 활동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1. 신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창업동아리, 창업보육센터 등의 사업비
2. 기업의 경영전략, 기술 및 생산성 향상에 필요한 경비
3. 기업의 국ㆍ내외 시장 판로개척에 소요되는 경비
4. 산ㆍ학ㆍ연 기술개발사업 참가기업의 사업비
5. 인력양성시책에 참여하는 기업 및 교육기관에 필요한 비용 <개정 2009.12.18>
6.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기업관련단체의 사업비 <개정 2009.12.18>
7. 기업지원 무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상용정보 비용 <신설 2009.05.01>
8. 그 밖에 구청장이 기업지원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09.12.18>

제15조

기업인에 대한 예우

① 구청장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나 기업인(이하 “우수기업인”이라 한다)에게는 필요한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11.3.>
1. 정부에서 무역의 날 또는 상공의 날 등에 수여하는 장관상 이상을 받은 우수기업인 <신설 2023.11.3.>
2. 강남구ㆍ서울특별시 또는 정부 지정 우수기업인 <신설 2023.11.3.>
3.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우수기업인 <신설 2023.11.3.>
4. 그 밖에 일자리 창출, 대규모 투자, 사회봉사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사회 공헌으로 구정에 이바지한 공을 인정받은 우수기업인 <신설 2023.11.3.>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우수기업인을 선발하여 시상할 수 있다. <개정 2023.11.3.>

제15조의2

적용배제

구청장은 우수기업인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우를 중단한다.
1.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3개월 이상 휴업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경우
3. 업종 변경 등으로 우수기업인 지정 당시의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

[본조신설 2023.11.3.]

제16조

기업지원 및 유치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기업지원시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국내ㆍ외 유망 기업체 및 경제단체 유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업지원 및 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09.12.18, 2010.12.24>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12.18>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 호선으로 정하며, 업무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11.3.>
1. 정부 및 서울특별시의 출연기관 임직원
2. 기업인 또는 기업 관련 단체 구성원
3. 기업 관련 대학 교수 등 전문가
4. 강남구의회 의원
5. 그 밖에 기업 관련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3.11.3.>
⑤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제6항에서 이동, 종전 제5항은 삭제, 2023.11.3.>
⑥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강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23.11.3.>

제17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한다.
1. 기업지원을 위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3. 기업지원기관 및 관련단체 등에 대한 중요한 재정지원 사항
4. 육성지원이 필요한 업체선정 및 특정업종의 유치 결정
5. 국내ㆍ외 기업 및 경제단체 유치를 위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10.12.24>
6. 국내ㆍ외 기업 및 경제단체 유치 포상금 지급 및 인사상 우대를 위한 유치실적 심사 <개정 2010.12.24>
7.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

삭제

삭제 <2023.11.3.>

제19조

국내·외 기업 및 경제단체 유치 포상금 지급 및 인사상 우대

구청장은 국내ㆍ외 유망 기업체 및 경제단체의 강남구 유치에 기여한 자에게 포상금 지급 및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0.12.24]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