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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72339

서울특별시 강남구규칙시행 2026-07-10공포 2026-07-10공포번호 108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지정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고”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어 지정한 「지방회계법」 제38조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2.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각각 「지방재정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을 따른다.
3. “기금”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4. “금고지정”이란 금융기관 중 구의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5. “금고약정”이란 구청장과 구의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 사이에 금고업무에 관하여 체결하는 약정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제38조 본문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의 일반회계ㆍ특별회계ㆍ기금의 금고에 대하여 적용하고,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 직영기업의 금융기관 지정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4조

금고지정 및 약정 기간

① 구청장은 일반회계의 경우 하나의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고, 특별회계와 기금의 경우에는 그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금고약정 기간은 4년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연도를 나누지 않는다.

제5조

금고지정 방법

① 구청장은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개경쟁을 실시하여도 하나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하나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

금고지정 평가기준

①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경우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구체적인 평가기준은 별표 1, 2를 따른다.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3. 구민의 이용 편의성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
6. 그 밖에 정하는 사항
② 제5조제2항에 따라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평가기준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에서 적격 여부를 심의ㆍ평가한다.

제7조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금고지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평가한다.
1. 금고지정 방법에 관한 사항
2. 금융기관 제출 자료의 확인에 관한 사항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

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제2호의 민간전문가가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1.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소관상임위원회 소속 구의원 1명
2.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
3.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제9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평가에서 제척된다.
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관계가 있는 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ㆍ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② 위원회 심의ㆍ평가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의ㆍ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로써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및 권한대행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회 존속기한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금고약정이 체결되면 해산한다.

제13조

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구청장이 요구할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④ 간사는 재무과장이 되고, 서기는 금고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⑤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그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

소위원회

① 구청장은 위원회 심의사항 중 평가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별도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

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

① 구청장은 금고약정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금고를 희망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관련 사항을 구보 및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 금융기관에 통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 또는 통지를 한 경우에는 금고를 희망하는 금융기관에게 금고 평가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

제안서의 심사 및 평가

① 위원회는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 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ㆍ평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별 평가표를 작성하여 기존 금고약정기간 만료 4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금고지정

구청장은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금고약정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새로운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18조

금고약정 등

① 구청장은 금고지정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고,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구와 금고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금고약정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금고가 취급할 업무
2. 각종 법령ㆍ조례ㆍ규칙의 준수의무
3.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4.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5. 금고약정의 해지, 금고 변경 시 이행사항
6. 금고약정서 조문 해석기준, 유효기간

제19조

금고약정의 해지

① 구청장은 금고약정에 따른 해지 사유가 발생하거나 국내외 금융시장의 혼란 및 위기상황 등에 따라 금고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금고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금고약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하기 전에 금고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0조

금고의 협조의무 등

① 금고약정기간 만료 또는 제19조에 따른 금고약정 해지로 인하여 금고가 변경되는 경우 기존의 금고는 새로운 금고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존 금고약정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지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의 금고로 하여금 새로운 약정이 체결될 때까지 금고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

금고 운영보고

① 구청장은 금고로 하여금 일반회계별ㆍ특별회계별ㆍ기금별 자금운용 상황, 금고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및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 등을 매년 반기마다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금고의 재무건전성의 악화 등 급격한 변동이 있을 경우 또는 금고 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별도로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등 자금관리와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

협력사업비 운용 및 공개

① 구청장은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7.10.>
② 구청장은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협력사업비의 세입예산 편성내역과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그 집행내역까지 재정공시 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7.10.>

제23조

금고 약정 금리 공개

구청장은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위 약정에 따라 적용된 대출 및 예금 금리를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