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지정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지정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고”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어 지정한 「지방회계법」 제38조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2.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각각 「지방재정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을 따른다.
3. “기금”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4. “금고지정”이란 금융기관 중 구의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5. “금고약정”이란 구청장과 구의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 사이에 금고업무에 관하여 체결하는 약정을 말한다.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제38조 본문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의 일반회계ㆍ특별회계ㆍ기금의 금고에 대하여 적용하고,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 직영기업의 금융기관 지정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① 구청장은 일반회계의 경우 하나의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고, 특별회계와 기금의 경우에는 그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금고약정 기간은 4년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연도를 나누지 않는다.
① 구청장은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개경쟁을 실시하여도 하나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하나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①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경우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구체적인 평가기준은 별표 1, 2를 따른다.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3. 구민의 이용 편의성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
6. 그 밖에 정하는 사항
② 제5조제2항에 따라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평가기준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에서 적격 여부를 심의ㆍ평가한다.
① 구청장은 금고지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평가한다.
1. 금고지정 방법에 관한 사항
2. 금융기관 제출 자료의 확인에 관한 사항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제2호의 민간전문가가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1.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소관상임위원회 소속 구의원 1명
2.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
3.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평가에서 제척된다.
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관계가 있는 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ㆍ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② 위원회 심의ㆍ평가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의ㆍ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로써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금고약정이 체결되면 해산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구청장이 요구할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④ 간사는 재무과장이 되고, 서기는 금고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⑤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그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구청장은 위원회 심의사항 중 평가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별도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구청장은 금고약정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금고를 희망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관련 사항을 구보 및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 금융기관에 통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 또는 통지를 한 경우에는 금고를 희망하는 금융기관에게 금고 평가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 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ㆍ평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별 평가표를 작성하여 기존 금고약정기간 만료 4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금고약정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새로운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금고지정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고,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구와 금고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금고약정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금고가 취급할 업무
2. 각종 법령ㆍ조례ㆍ규칙의 준수의무
3.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4.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5. 금고약정의 해지, 금고 변경 시 이행사항
6. 금고약정서 조문 해석기준, 유효기간
① 구청장은 금고약정에 따른 해지 사유가 발생하거나 국내외 금융시장의 혼란 및 위기상황 등에 따라 금고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금고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금고약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하기 전에 금고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금고약정기간 만료 또는 제19조에 따른 금고약정 해지로 인하여 금고가 변경되는 경우 기존의 금고는 새로운 금고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존 금고약정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지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의 금고로 하여금 새로운 약정이 체결될 때까지 금고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금고로 하여금 일반회계별ㆍ특별회계별ㆍ기금별 자금운용 상황, 금고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및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 등을 매년 반기마다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금고의 재무건전성의 악화 등 급격한 변동이 있을 경우 또는 금고 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별도로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등 자금관리와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7.10.>
② 구청장은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협력사업비의 세입예산 편성내역과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그 집행내역까지 재정공시 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7.10.>
구청장은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위 약정에 따라 적용된 대출 및 예금 금리를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