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규제 정비를 위한 계획 수립이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1. 규제정비의 기본방향
2. 기존규제의 정비기준
3.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분야나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한 조치계획
4. 그 밖에 위원회가 기존규제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① 각 부서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해당하는 규제(규제의 존속기간 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를 받고자 하는 부서장은 기획예산과 법제심사(조례ㆍ규칙 등의 제정ㆍ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말한다)를 받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첨부된 규제심사요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
2.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자체심사의견서
3.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규제의 존속기한
4. 법 제9조에 따른 행정기관ㆍ이해관계인의 제출의견 요지
① 위원회는 규제심사 안건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할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1차에 한하여 10일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할 때에는 제3조제2항제2호의 자체심사의견서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근거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③ 위원회는 제3조제2항 각 호의 서류 중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관계 부서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사를 마친 때에는 그 결과를 관계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가 관계공무원이나 이해관계인 등에게 의견진술이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때에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관계공무원이나 이해관계인 등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개최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① 위원회는 제4조의 심사결과에 따라 해당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에 대하여 철회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철회나 개선의 권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권고서를 관계 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규제의 내용
2. 위원회의 심사의견
3. 철회나 개선권고 사항 및 처리기한
③ 제2항에 따라 철회나 개선권고를 받은 부서장은 제2항제3호의 처리기한 내에 철회나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각 부서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변경 또는 폐지한 때에는 해당 조례 등이 공포 또는 발령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규제사무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규제의 명칭
2. 규제의 법적근거 및 내용
3. 규제의 처리기관
4. 규제의 시행과 관련된 하위법령 등의 내용
5. 규제를 규정한 조례 등의 공포일 또는 발령일과 규제의 시행일ㆍ폐지일
6. 규제의 존속기한
7. 그 밖에 위원회가 규제등록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규제가 있을 때에는 관계 부서장에게 등록하게 하거나 해당 규제를 폐지하는 정비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는 구민 등이 기존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 등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때에는 제4조를 준용하여 심사ㆍ처리할 수 있다.
위원회는 규제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규제사무목록 또는 그 내용이 변경된 때에는 구보나 홈페이지에 공표하여 구민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