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강남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72336

서울특별시 강남구조례시행 2011-10-21공포 2011-10-21공포번호 10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법령ㆍ조례ㆍ규칙 등의 내용 중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개혁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제2조

기능

서울특별시 강남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9.12.18>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09.12.18>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09.12.18>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9.12.18, 2011.10.21>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호신설 2011.10.21>
2.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호신설 2011.10.21>
3. 사회ㆍ경제ㆍ시민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호신설 2011.10.21>
4.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호신설 2011.10.21>
5.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호신설 2011.10.21>
6. 기타 규제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호신설 2011.10.21>
④ 위원회는 제2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항신설 2011.10.21>
⑤ 삭제<2011.10.21>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12.18>

제5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9.12.18>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국ㆍ소장(실장, 담당관, 과장 포함)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08.13>
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제6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09.12.18>
②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된다. <개정 2004ㆍ6ㆍ4, 2010.08.13>

제7조

규제개혁신고센터의 설치

① 구청장은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에 규제개혁신고센터를 둔다.
② 구청장은 규제개혁신고센터에 접수된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8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모든 위원과 제5조제6항에 따라 참석하는 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단,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2.18>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