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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자치법규 2072335

서울특별시 강남구규칙시행 2025-04-25공포 2025-04-25공포번호 105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각급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의 장이나 직원이 결원, 출장 또는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을 때에 직무상의 공백을 없게 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 및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4.25.>

제2조

적용범위

각 기관에서의 대행 및 대리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규칙으로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1.01.28>

제3조

대행 및 대리

① 「지방자치법」 제12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을 대행 또는 대리하는 부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따른 국장의 순서로 대행한다. <개정 2011.01.28., 2021.12.24.>
② 구청장의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 및 소속기관의 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각 호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1.01.28, 2025.4.25.>
1. 부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국의 순위에 따른 국장의 순서로 대리한다. <개정 2011.01.28, 2025.4.25.>
2. 국장ㆍ단장ㆍ보건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소속 실ㆍ담당관ㆍ과의 순위에 따른 실장ㆍ담당관ㆍ과장의 순서로 대리한다. <개정 2011.01.28, 2025.4.25.>
3. 실장ㆍ담당관ㆍ과장 및 동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소속 팀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되, 직제상 순위에 따른 팀장의 순서로 대리한다. <신설 2011.01.28>
4. 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팀의 소속공무원 중에서 상위서열의 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0.08.20, 2011.01.28>

제4조

지정대리

① 제3조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구청장이 해당기관의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선임자를 대리할 자로 지정한다. 다만, 팀장이나 일반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장ㆍ담당관ㆍ과장 및 동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2011.01.28., 2025.4.25.>
② 제3조 및 이 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이 직접 구 소속공무원 중에서 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01.28>
③ 제1항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3.03.14, 개정 2005.12.02, 2011.01.28>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서식에 따른 대리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03.14, 2011.01.28, 2025.4.25.>

제5조

책임

제3조 또는 제4조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거나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개정 2011.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