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보의 발간, 관리, 열람, 그 밖에 구보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1, 2010.06.18>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보의 발간, 관리, 열람, 그 밖에 구보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1, 2010.06.18>
서울특별시 강남구보(이하 "구보"라 한다)의 발간, 관리, 열람, 그 밖에 구보에 관한 사항은 정책홍보실장이 주관한다. <개정 2004ㆍ8ㆍ13, 2007.12.21, 2010.06.18, 2018.12.28>
구보에 게재하는 발간구분과 순서는 다음과 같다.<개정 93ㆍ7ㆍ21, 2007.12.21>
1. 공문시행(구 산하 전기관에 시행되는 공문)
2. 조례란
3. 규칙란
4. 훈령란
5. 고시란
6. 공고란
7. 예규란(중요한 통첩을 포함한다)
8. 구에 관계되는 법규의 전재란
9. 삭제 <2020.11.06.>
10. 구의회란
11. 삭제 <2020.11.06.>
12. 삭제 <2020.11.06.>
삭제 <2020.11.06.>
제3조제10호에 따른 구의회란에는 구의회의 규칙과 구의회의 집회, 개회, 폐회, 회기의 연장, 그 밖에 구의회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게재한다. <신설 93ㆍ7ㆍ21, 개정 2010.06.18>
삭제 <2020.11.06.>
삭제 <2020.11.06.>
조례와 규칙의 공포를 위한 구보게재 의뢰는 기획예산과장, 그 밖의 사항에는 해당 과장 또는 기관의 장이 원문을 작성하여 구보발행 3일 전까지 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04ㆍ8ㆍ13, 2010.06.18, 2010.08.20>
정책홍보실장은 구보에 게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의뢰가 있더라도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3ㆍ7ㆍ21, 2007.12.21, 2010.06.18, 2018.12.28>
① <삭제 2007.12.21>
② <삭제 2007.12.21>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구보 발행일이 문서 시행일이 된다. <개정 2007.12.21>
정책홍보실장은 구보를 전자문서로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2018.12.28>
① 구보는 매주 금요일 발행하며,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발행한다. <신설 2007.12.21>
② 구보는 구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고 누구나 열람이 가능한 전자구보로 발행한다. <신설 2007.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