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설치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3조, 제156조 및 제16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회관의 설치ㆍ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에게 편의시설 제공과 문화의식 함양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2023.7.7.>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3조, 제156조 및 제16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회관의 설치ㆍ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에게 편의시설 제공과 문화의식 함양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2023.7.7.>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회관(이하 "구민회관"이라 한다) 위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154(대치동)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2014.03.28>
① 구민회관을 이용하거나 이미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법인ㆍ단체 및 개인은 구청장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구민회관 시설을 대여 할 수 있는 기본시설과 부속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18>
1. 기본시설 : 강당, 홍보전시실, 사무실
2. 부속설비 : 음향시설, 조명시설, 영상장비, 피아노, 냉난방, 특수효과 등
① 구민회관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18>
1. 주간 : 09:00~18:00
2. 야간 : 18:00~22:00
② 구민회관 시설의 사용료 산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18>
1. 사용승인 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거나 중지한 경우에는 사용승인 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 으로 본다.
2. 사용시간은 공연 및 행사의 관련 시설물 등을 설치한 때부터 그 시설물을 철거를 완료한 때까지 산정한다. <개정 2009.12.18>
① 구민회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는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③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사용전일까지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09.12.18, 2019.2.28>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는 강남구민을 위한 공연 또는 행사의 경우 전액 감면
2.「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관내 소재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장이 교육의 목적으로 주최하는 공연 및 행사의 경우 50퍼센트 감면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액 감면
②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반환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9.2.28]
① 구민회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법인ㆍ단체에 위탁 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개정 2009.12.18, 2014.03.28>
2. 문화체육 분야에 대한 운영능력을 보유한 법인 또는 단체 <개정 2009.12.18>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 운영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인을 얻어 시설물의 일부를 재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위탁자는 구민회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제5조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① 수탁자는 구민회관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구민회관시설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명령이나 처분 및 위탁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위탁자는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이 조례에 정하여지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등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12.1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