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ㆍ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2010.06.25>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ㆍ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2010.06.25>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9.12.18, 2010.06.25>
1. 강남구 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개정 2010.06.25>
2. 위원장 및 위원이 제출하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09.12.18>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12.18, 2010.06.25>
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교통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04ㆍ6ㆍ4, 2009.12.18, 2010.06.25, 2014.10.10, 2015.07.10>
1. 재난안전과장, 교통행정과장, 주차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치수과장 <개정 2015.07.10, 2018.11.2>
2. 강남경찰서 교통과장, 수서경찰서 교통과장 <개정 2015.07.10>
3. 강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개정 2015.07.10>
4. 구청장이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교통유관단체의 장 중에서 위촉한 사람 <개정 2015.07.10>
5. <삭제 2015.07.10>
6. <삭제 2015.07.10>
7. <삭제 2015.07.10>
8. <삭제 2015.07.10>
9. <삭제 2015.07.10>
①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0.06.25]<개정 2015.07.10>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조 신설 2015.07.10>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ㆍ장기불참 등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경우[본조신설 2010.06.25]<본조 이동 2015.07.10>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9.12.18>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12.18>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교통안전기본계획 등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 수립 시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2015.07.10>
② <삭제 2015.07.10>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삭제 2015.07.10>
⑤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회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09.12.18>
② 간사는 교통행정과 교통정책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교통안전업무담당공무원이 된다. <개정 2004ㆍ6ㆍ4, 2009.12.18, 2018.11.2>
위원장은 관내 교통안전 유관기관과 단체 및 관계인에게 교통안전업무 수행 상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