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사용본거지 주소(마을버스의 경우에는 운송사업 등록지를 말한다)를 둔 여객자동차의 불합리한 운영이나 여객의 교통민원 신고사항을 공정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통민원신고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3.>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사용본거지 주소(마을버스의 경우에는 운송사업 등록지를 말한다)를 둔 여객자동차의 불합리한 운영이나 여객의 교통민원 신고사항을 공정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통민원신고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3.>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통민원신고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에서 직접 조사 후 이첩한 안건은 심의ㆍ의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21.3.26>
1. 여객자동차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개정 2021.3.26., 2022.6.3.>
2. 그 밖의 여객의 교통불편 신고사항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6.3.>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안전교통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차관리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10.24, 2021.3.26>
1. 직능단체,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2. 교통업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1.3.26., 2022.6.3.>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3.26>
② 위원이 그 직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본인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심의회는 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 시기를 따로 정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부득이한 경우 온라인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개정 2021.3.26>
④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위해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21.3.26>
①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간사는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1.3.26., 2022.6.3.>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 업무를 처리하고 교통민원심의 각 안건에 대한 제반사항을 조사하여 상정하여야 한다.
① 심의회의 위원 및 간사는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소송 등에 의한 출석요구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인의 신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심의회의 심의결과를 기초로 하여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