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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2317

서울특별시 강남구조례시행 2025-03-21공포 2025-03-21공포번호 20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학교급식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재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에 적용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제3조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기 위해 보조대상과 보조규모, 보조방법 등을 포함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육경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

보조사업의 범위

구청장이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급식시설ㆍ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3.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4. 학교교육과정 운영 지원에 관한 사업
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사업
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공간 설치 사업
7. 학교의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사업
8. 학교보안관의 운영 등 학교안전에 필요한 사업
9.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ㆍ축산물 구입 및 친환경 급식 사업
10. 그 밖에 각급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보조기준액의 제한

구청장은 해당 연도 일반회계 세입에 반영된 자치구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총액의 5퍼센트 범위에서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국ㆍ시비(구비 분담금 포함)로 지원하는 경비는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제6조

보조금의 신청 등

① 각급 학교의 장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조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총액과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4. 보조사업의 착수예정일과 완료예정일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7조

보조금의 교부결정 등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보조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제11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2. 해당 연도 교육경비보조금 대상사업 여부
3. 보조사업의 내용과 금액산정의 적정 여부
② 보조금 교부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1. 운동장, 체육관, 도서관 등 학교시설을 지역주민에게 적극 개방하는 학교
2. 지역주민에게 평생교육을 실시하거나 평생교육 장소로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학교
3. 구 시책사업에 적극 협력하는 학교
4.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조사업 추진실적이 우수한 학교
5. 그 밖에 지역사회와 연계된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학교
③ 구청장은 보조금 교부결정 심의 시에 필요한 경우 심의대상 학교 관련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해당 학교의 장과 해당 학교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8조

보조결정의 변경ㆍ취소

① 각급 학교의 장이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제9조

목적 외 사용 금지

① 각급 학교의 장은 교부된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제10조

보고, 검사 및 평가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의 장은 사업이 종료한 때에는 사업실적 보고서를 구청장 및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매년 각급 학교의 보조사업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보조금 지원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제11조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청장은 각급 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해당 연도 교육경비보조금 대상사업 선정기준 심의
2. 교육경비보조금 신청 사업 심의
3. 보조사업별 지원규모 및 우선순위 결정
4. 보조사업의 평가
5. 그 밖에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12조

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로 구성하되, 어느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 소속 국장급 공무원 2명
2. 강남구의회 의원 2명
3. 관할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1명
4. 교육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 3명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 과장이 된다.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확보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피 신청된 위원의 해당 안건 심의 제외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으로서 품위를 떨어뜨리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제14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해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16조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및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

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