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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자치법규 2072310

서울특별시 강남구규칙시행 2024-07-19공포 2024-07-19공포번호 103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강남구 공용차량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8.25, 2007.2.16, 2010.06.18, 2024.7.19>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차량"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규정한 자동차 중 이륜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로서 행정관청에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10.06.18, 개정 2012.02.03>
2. "차량정수"란 조직의 임무ㆍ정원 및 업무량 등을 참작하여 그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차종ㆍ차형별 차량 대수를 말한다. <개정 2010.06.18>
3. "전용차량"이란 특정인이 전용으로 사용하도록 배정한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0.06.18>
4. (삭제 2006.08.25)
5. "업무용차량"이란 전용차량 및 의전용 차량 이외의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0.06.18>
6. "특수차량"이란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용도에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0.06.18>

제3조

적용범위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본청ㆍ소속행정기관 또는 의회(이하 "기관"이라 한다)에서 관리ㆍ운용하는 차량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자치법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0.06.18, 개정 2012.02.03>

제4조

차량 배정대상기관 등

차량의 차종별 차형ㆍ배정대상기관 및 내구연한은 별표1과 같다.

제5조

차량정수의 배정

① 각 기관에 대한 차량정수는 별표2의 정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배정한다. <개정 2010.06.18>
② 구청장은 별표2의 정수 범위의 차량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9조에 따른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보유차량을 임차하거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차량을 차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06.18>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2의 정수를 초과하여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06.18>
1. 조직의 신설이나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용 차량수요 발생 등 그 밖의 불가결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개정 2010.06.18>
2. 차량이 필요한 사업을 6개월 이상 5년 미만의 기간에 한정하여 한시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의 경우 해당 사업이 종료되는 때까지 임시 차량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06.18, 개정 2012.02.03>
④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시책 등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차량정수의 배정을 제한하거나 차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6조

차량정수의 배정요청 등

① 차량(임차차량을 포함한다) 및 임시 차량정수를 배정받으려는 기관(부서)의 장은 그 사유 등을 명시하여 구청장에게 배정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8, 개정 2012.02.03>
② 기관(부서)의 장은 배정받은 차량의 차종ㆍ차형변경 또는 차량교체(이하 "변경 등"이라 한다)를 할 때에도 구청장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0.06.18>
③ 기관(부서)의 장은 차량정수의 배정 또는 변경 등에 대한 승인 이전에 그 소요경비를 예산에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기관(부서)의 장이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ㆍ관리전환 또는 기증을 받을 때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개정 2010.06.18>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차량정수의 배정요청 또는 변경 등의 승인 요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배정 또는 변경 등의 승인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06.18>

제7조

차종·차형변경

① 차종변경은 해당 기관(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ㆍ화물 또는 특수차량의 차종 상호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0.06.18>
② 차형변경은 해당 기관(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동일 차종 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0.06.18>

제8조

차량교체

차량교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교체할 수 있다. <개정 2010.06.18>
1. 별표 1의 최단운행연한을 경과하거나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 <개정 2012.02.03, 2014.05.09>
2. 사고로 인한 차량의 파손으로 수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그 수리비가 해당 차량가격(구입당시 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관할 경찰서장의 확인 필요) <개정 2010.06.18>
3. 차량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차형별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가 경과한 차량으로서 차량의 상태가 극히 노후하여 수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그 수리비가 해당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자동차종합정비업자의 검사확인 필요) <개정 2010.06.18, 개정 2012.02.03>
4. 삭제 <개정 2010.06.18, 개정 2012.02.03>
5. 그 밖에 정부의 에너지절약 시책 등으로 인하여 교체가 부득이한 차량 <개정 2010.06.18>

제9조

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등

기관(부서)의 장은 차량정수를 배정받기 전에 차량을 취득하거나 배정받은 정수와 다른 차종 또는 차형의 차량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06.18>

제10조

차량정수의 감축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기관(부서)에 배정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06.18>
1. 차량 보유기관(부서)의 기능이 폐지ㆍ축소 또는 통합되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 <개정 2010.06.18>
2. 차량정수의 배정사유가 소멸하거나 축소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차량 정수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0.06.18>

제11조

차량의 등록

① 기관(부서)의 장은 제6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확인서를 첨부하여 차량 등록부서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차량의 말소등록이 필요한 때에는 말소등록 신청을 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8, 개정 2012.02.03>
② 기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등록관청에 변경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8>
③ 기관(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차량의 등록ㆍ말소등록 또는 변경등록이 완료된 때에는 등록ㆍ말소등록 또는 변경등록일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8>

제12조

서류의 비치

공용차량의 관리ㆍ운용을 총괄하는 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는 제1호의 서류를, 실제로 차량을 전담하여 운행하는 차량관리부서(이하 “차량관리부서”라 한다)는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서류를 각각 차량 내부에 비치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8, 개정 2012.02.03, 2024.7.19>
1. 차량정수관리대장: 별지 제4호서식에 따름
2. 차량운행일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름
3. 유류수불대장: 별지 제6호서식에 따름
4. 차량정비대장: 별지 제7호서식에 따름
5. 자동차등록증 <신설 2024.7.19>
6. 자동차 보험 가입증명서 <신설 2024.7.19>
7. 자동차검사표나 자동차정기검사결과표 또는 자동차종합검사 결과표 <신설 2024.7.19>
8. 그 밖에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제목개정 2024.7.19.]

제13조

정수번호 부여 등

구청장은 배정받은 차량에 별표3의 기준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을 교체하는 때에는 교체하기 전의 차량과 같은 번호를 부여하며, 차량을 감축하는 때에는 배정일자 순서로 일련번호를 다시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8, 개정 2012.02.03>

제14조

지도·점검

① 구청장은 각 기관(부서)에 대하여 차량의 관리ㆍ운용사항을 주기적으로 지도ㆍ점검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차량에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4.7.19>
② 기관(부서)의 장은 매년 1월 해당 기관(부서)의 차량정수ㆍ교체사항 등 차량 보유현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8>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각 기관(부서)에게 차량의 관리ㆍ운용현황을 수시로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06.18>
④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4.7.19>
1. 차량정수 및 차량의 등록에 관한 사항
2. 차량의 운행에 관한 사항
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
4.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검사, 자동차종합검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차량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제15조

차량 담당 부서

① 공용차량 총괄부서는 구본청 총무과로 하고, 기관별 집중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2.16, 2010.06.18, 2012.02.03, 2024.7.19>
1. 구본청: 총무과
2. 보건소: 보건행정과 <개정 2010.08.20>
3. 구의회: 의회사무국
4. 동주민센터: 주민자치과 <개정 2018.12.28>
② 총괄부서는 공용차량의 정수관리 및 정수번호 부여를 담당하고, 제1항에 따른 집중관리부서는 차량관리부서로 하여금 해당 차량의 운전원과 차량 유지관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2.16, 2010.06.18, 2012.02.03, 2024.7.19> [제목개정 2024.7.19.]

제16조

차량의 사용 및 관리

① 기관(부서)의 장은 해당 기관(부서)의 소속공무원에 한정하여 차량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타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기관(부서)의 소속공무원 이외의 자에게도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0.06.18>
② 차량을 사용하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차량배차 신청서를 서면 또는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차량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06.18>
③ 차량관리부서는 차량을 신청순서에 따라 배차하되, 운행 가능 차량ㆍ운행거리ㆍ사용기간 및 대중교통 이용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여 배차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8, 개정 2012.02.03>
④ 총괄부서는 차량을 운행하는 중 사고가 발생하는 것 등 각종 재난에 대비하여 이에 해당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8, 2012.02.03, 2024.7.19>
⑤ 차량관리부서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검사, 자동차종합검사를 실시하여 차량의 성능 및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24.7.19> [제목개정 2024.7.19.]

제17조

차량의 공무용 표시

① 업무용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며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의 목적상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기 곤란한 차량은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0.06.18, 2024.7.19>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무용 차량의 표시는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0.06.18>

제18조

차량의 입고

① 기관(부서)의 장은 보유차량을 해당 기관의 청사 안에 입고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청사가 협소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청사 안에 입고할 수 없는 때에는 외부에 별도의 주차지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06.18>
② 운전원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직접운전차량(이하 “직접운전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는 차량을 지정된 주차지에 입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차량관리부서의 승인을 얻어 다른 주차지에 입고할 수 있다. <개정 2010.06.18, 2012.02.03, 2024.7.19>
③ 운전원 또는 직접운전차량의 운전자는 주차지에 차량을 입고한 때에는 차량열쇠를 차량관리부서에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2.02.03>
④ 차량관리부서는 담당자를 지정하여 반납한 차량의 열쇠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02.03>

제19조

차량을 이용한 출·퇴근 허용

기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관용차량에 한정하여 해당 차량의 사용자가 출ㆍ퇴근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0.06.18>
1. 전용차량
2. 화재ㆍ붕괴ㆍ폭발 등 각종 사고 시 긴급구조 및 수습을 위해 상시 대기 중인 통제관에게 배차된 차량 <개정 2010.06.18>
3. 재해발생 등으로 신속한 기동력이 요구되는 직무를 일정기간 수행하는 자에게 배차된 차량

제20조

유류지급

① 차량의 유류는 연료카드 또는 주유표 등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현금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LPG, CNG 연료차량 또는 장거리 운행 차량은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06.18>
② 운전원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차량 운행일지에 전일까지의 총 주행거리 및 배차당일 주행거리, 급유량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8>

제21조

유류정산

① 배차 담당공무원은 유류카드 지급 시 전회에 주유한 유류의 소모량 및 잔고량을 정산하고 유류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8>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산은 차량 출고 시 기준연비(㎞/ℓ)를 기준으로 차량별 노후정도, 운행여건 및 운행한 날의 기온 등을 참작하여 실측치로 한다. <개정 2010.06.18>

제22조

차량의 점검

① 운전원은 매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차량 운행일지를 기록하여야 하되, 차량을 운행하기 전에 차량상태 등을 차량 운행일지 뒷면의 차량 일일점검표에 따라 점검하고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8>
② 운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점검결과 이상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차량 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8>

제23조

운행 중의 고장에 대한 조치

① 운전원은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고장이 발생한 때에는 우선 안전조치를 한 후 차량 담당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보고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06.18>
1. 고장일시 및 장소
2. 안전조치 내용 및 견인차 출동 여부 <개정 2010.06.18>
3. 고장부위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 <개정 2010.06.18>
② 운전원은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한 후 차량 담당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8>
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2. 사고내용 신고(경찰서 및 보험회사)
3. 상대차량 파악(운전자, 차량번호, 보험가입 여부) <개정 2010.06.18>
4. 신속한 인명구조 및 안전조치
5. 목격자 확보 등 사고처리에 필요한 사항 등

제24조

금지행위

운전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06.18>
1. 근무 중의 음주 <개정 2010.06.18>
2. 운전 중의 흡연 및 식음 <개정 2010.06.18>
3. 운전 중의 휴대폰 사용 <개정 2010.06.18>
4.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5. 차량을 사적으로 운행하는 행위
6.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지역 이외의 지역을 운행하는 행위

제25조

차량 지원실 운영

구청장은 필요할 때에는 운전원 대기실ㆍ숙직실 등을 갖춘 차량지원실을 설치할 수 있고, 운전원 중 1명을 지정하여 차량운행 관리, 운전원 관리 등의 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06.18>

제26조

운전원의 과실에 대한 책임

운전원이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불법 주ㆍ정차위반, 제한속도위반 또는 전용차선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하여 처분된 과태료 또는 벌금 등의 책임은 운전원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10.06.18>

제27조

직접운전차량

기관(부서)의 장은 업무능률의 향상과 차량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해당 기관(부서)의 운전원이 아닌 소속공무원이 차량을 직접 운전하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직접운전차량을 지정ㆍ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0.06.18>

제28조

차량의 운행

① 직접운전차량을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8, 2012.02.03, 2024.7.19>
② 직접운전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을 운행하기 전에 배차 받은 차량의 상태를 점검하고, 점검결과 이상이 있는 때에는 차량지원실 또는 차량관리부서의 담당공무원에게 즉시 알려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02.03>

제29조

차량반납 등

① 직접운전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을 운행한 후에 지체 없이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이 정상상태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때에는 차량지원실 또는 차량관리부서의 담당공무원에게 알려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8, 개정 2012.02.03>
② 제1항의 직접운전차량 반납은 근무시간 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근무시간 내에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반납 예정시간 등을 차량관리부서에 유선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8, 개정 2012.02.03>
③ 그 밖에 직접운전차량 운전자의 의무 및 책임 등은 제5장의 운전원의 의무 및 책임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