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강남구 공용차량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8.25, 2007.2.16, 2010.06.18, 2024.7.19>
이 규칙은 강남구 공용차량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8.25, 2007.2.16, 2010.06.18, 2024.7.19>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차량"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규정한 자동차 중 이륜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로서 행정관청에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10.06.18, 개정 2012.02.03>
2. "차량정수"란 조직의 임무ㆍ정원 및 업무량 등을 참작하여 그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차종ㆍ차형별 차량 대수를 말한다. <개정 2010.06.18>
3. "전용차량"이란 특정인이 전용으로 사용하도록 배정한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0.06.18>
4. (삭제 2006.08.25)
5. "업무용차량"이란 전용차량 및 의전용 차량 이외의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0.06.18>
6. "특수차량"이란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용도에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0.06.18>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본청ㆍ소속행정기관 또는 의회(이하 "기관"이라 한다)에서 관리ㆍ운용하는 차량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자치법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0.06.18, 개정 2012.02.03>
차량의 차종별 차형ㆍ배정대상기관 및 내구연한은 별표1과 같다.
① 각 기관에 대한 차량정수는 별표2의 정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배정한다. <개정 2010.06.18>
② 구청장은 별표2의 정수 범위의 차량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9조에 따른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보유차량을 임차하거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차량을 차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06.18>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2의 정수를 초과하여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06.18>
1. 조직의 신설이나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용 차량수요 발생 등 그 밖의 불가결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개정 2010.06.18>
2. 차량이 필요한 사업을 6개월 이상 5년 미만의 기간에 한정하여 한시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의 경우 해당 사업이 종료되는 때까지 임시 차량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06.18, 개정 2012.02.03>
④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시책 등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차량정수의 배정을 제한하거나 차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① 차량(임차차량을 포함한다) 및 임시 차량정수를 배정받으려는 기관(부서)의 장은 그 사유 등을 명시하여 구청장에게 배정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8, 개정 2012.02.03>
② 기관(부서)의 장은 배정받은 차량의 차종ㆍ차형변경 또는 차량교체(이하 "변경 등"이라 한다)를 할 때에도 구청장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0.06.18>
③ 기관(부서)의 장은 차량정수의 배정 또는 변경 등에 대한 승인 이전에 그 소요경비를 예산에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기관(부서)의 장이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ㆍ관리전환 또는 기증을 받을 때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개정 2010.06.18>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차량정수의 배정요청 또는 변경 등의 승인 요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배정 또는 변경 등의 승인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06.18>
① 차종변경은 해당 기관(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ㆍ화물 또는 특수차량의 차종 상호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0.06.18>
② 차형변경은 해당 기관(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동일 차종 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0.06.18>
차량교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교체할 수 있다. <개정 2010.06.18>
1. 별표 1의 최단운행연한을 경과하거나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 <개정 2012.02.03, 2014.05.09>
2. 사고로 인한 차량의 파손으로 수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그 수리비가 해당 차량가격(구입당시 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관할 경찰서장의 확인 필요) <개정 2010.06.18>
3. 차량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차형별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가 경과한 차량으로서 차량의 상태가 극히 노후하여 수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그 수리비가 해당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자동차종합정비업자의 검사확인 필요) <개정 2010.06.18, 개정 2012.02.03>
4. 삭제 <개정 2010.06.18, 개정 2012.02.03>
5. 그 밖에 정부의 에너지절약 시책 등으로 인하여 교체가 부득이한 차량 <개정 2010.06.18>
기관(부서)의 장은 차량정수를 배정받기 전에 차량을 취득하거나 배정받은 정수와 다른 차종 또는 차형의 차량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06.18>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기관(부서)에 배정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06.18>
1. 차량 보유기관(부서)의 기능이 폐지ㆍ축소 또는 통합되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 <개정 2010.06.18>
2. 차량정수의 배정사유가 소멸하거나 축소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차량 정수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0.06.18>
① 기관(부서)의 장은 제6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확인서를 첨부하여 차량 등록부서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차량의 말소등록이 필요한 때에는 말소등록 신청을 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8, 개정 2012.02.03>
② 기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등록관청에 변경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8>
③ 기관(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차량의 등록ㆍ말소등록 또는 변경등록이 완료된 때에는 등록ㆍ말소등록 또는 변경등록일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8>
공용차량의 관리ㆍ운용을 총괄하는 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는 제1호의 서류를, 실제로 차량을 전담하여 운행하는 차량관리부서(이하 “차량관리부서”라 한다)는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서류를 각각 차량 내부에 비치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8, 개정 2012.02.03, 2024.7.19>
1. 차량정수관리대장: 별지 제4호서식에 따름
2. 차량운행일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름
3. 유류수불대장: 별지 제6호서식에 따름
4. 차량정비대장: 별지 제7호서식에 따름
5. 자동차등록증 <신설 2024.7.19>
6. 자동차 보험 가입증명서 <신설 2024.7.19>
7. 자동차검사표나 자동차정기검사결과표 또는 자동차종합검사 결과표 <신설 2024.7.19>
8. 그 밖에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제목개정 2024.7.19.]
구청장은 배정받은 차량에 별표3의 기준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을 교체하는 때에는 교체하기 전의 차량과 같은 번호를 부여하며, 차량을 감축하는 때에는 배정일자 순서로 일련번호를 다시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8, 개정 2012.02.03>
① 구청장은 각 기관(부서)에 대하여 차량의 관리ㆍ운용사항을 주기적으로 지도ㆍ점검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차량에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4.7.19>
② 기관(부서)의 장은 매년 1월 해당 기관(부서)의 차량정수ㆍ교체사항 등 차량 보유현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8>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각 기관(부서)에게 차량의 관리ㆍ운용현황을 수시로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06.18>
④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4.7.19>
1. 차량정수 및 차량의 등록에 관한 사항
2. 차량의 운행에 관한 사항
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
4.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검사, 자동차종합검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차량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① 공용차량 총괄부서는 구본청 총무과로 하고, 기관별 집중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2.16, 2010.06.18, 2012.02.03, 2024.7.19>
1. 구본청: 총무과
2. 보건소: 보건행정과 <개정 2010.08.20>
3. 구의회: 의회사무국
4. 동주민센터: 주민자치과 <개정 2018.12.28>
② 총괄부서는 공용차량의 정수관리 및 정수번호 부여를 담당하고, 제1항에 따른 집중관리부서는 차량관리부서로 하여금 해당 차량의 운전원과 차량 유지관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2.16, 2010.06.18, 2012.02.03, 2024.7.19> [제목개정 2024.7.19.]
① 기관(부서)의 장은 해당 기관(부서)의 소속공무원에 한정하여 차량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타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기관(부서)의 소속공무원 이외의 자에게도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0.06.18>
② 차량을 사용하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차량배차 신청서를 서면 또는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차량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06.18>
③ 차량관리부서는 차량을 신청순서에 따라 배차하되, 운행 가능 차량ㆍ운행거리ㆍ사용기간 및 대중교통 이용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여 배차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8, 개정 2012.02.03>
④ 총괄부서는 차량을 운행하는 중 사고가 발생하는 것 등 각종 재난에 대비하여 이에 해당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8, 2012.02.03, 2024.7.19>
⑤ 차량관리부서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검사, 자동차종합검사를 실시하여 차량의 성능 및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24.7.19> [제목개정 2024.7.19.]
① 업무용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며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의 목적상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기 곤란한 차량은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0.06.18, 2024.7.19>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무용 차량의 표시는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0.06.18>
① 기관(부서)의 장은 보유차량을 해당 기관의 청사 안에 입고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청사가 협소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청사 안에 입고할 수 없는 때에는 외부에 별도의 주차지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06.18>
② 운전원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직접운전차량(이하 “직접운전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는 차량을 지정된 주차지에 입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차량관리부서의 승인을 얻어 다른 주차지에 입고할 수 있다. <개정 2010.06.18, 2012.02.03, 2024.7.19>
③ 운전원 또는 직접운전차량의 운전자는 주차지에 차량을 입고한 때에는 차량열쇠를 차량관리부서에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2.02.03>
④ 차량관리부서는 담당자를 지정하여 반납한 차량의 열쇠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02.03>
기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관용차량에 한정하여 해당 차량의 사용자가 출ㆍ퇴근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0.06.18>
1. 전용차량
2. 화재ㆍ붕괴ㆍ폭발 등 각종 사고 시 긴급구조 및 수습을 위해 상시 대기 중인 통제관에게 배차된 차량 <개정 2010.06.18>
3. 재해발생 등으로 신속한 기동력이 요구되는 직무를 일정기간 수행하는 자에게 배차된 차량
① 차량의 유류는 연료카드 또는 주유표 등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현금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LPG, CNG 연료차량 또는 장거리 운행 차량은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06.18>
② 운전원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차량 운행일지에 전일까지의 총 주행거리 및 배차당일 주행거리, 급유량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8>
① 배차 담당공무원은 유류카드 지급 시 전회에 주유한 유류의 소모량 및 잔고량을 정산하고 유류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8>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산은 차량 출고 시 기준연비(㎞/ℓ)를 기준으로 차량별 노후정도, 운행여건 및 운행한 날의 기온 등을 참작하여 실측치로 한다. <개정 2010.06.18>
① 운전원은 매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차량 운행일지를 기록하여야 하되, 차량을 운행하기 전에 차량상태 등을 차량 운행일지 뒷면의 차량 일일점검표에 따라 점검하고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8>
② 운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점검결과 이상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차량 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8>
① 운전원은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고장이 발생한 때에는 우선 안전조치를 한 후 차량 담당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보고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06.18>
1. 고장일시 및 장소
2. 안전조치 내용 및 견인차 출동 여부 <개정 2010.06.18>
3. 고장부위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 <개정 2010.06.18>
② 운전원은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한 후 차량 담당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8>
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2. 사고내용 신고(경찰서 및 보험회사)
3. 상대차량 파악(운전자, 차량번호, 보험가입 여부) <개정 2010.06.18>
4. 신속한 인명구조 및 안전조치
5. 목격자 확보 등 사고처리에 필요한 사항 등
운전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06.18>
1. 근무 중의 음주 <개정 2010.06.18>
2. 운전 중의 흡연 및 식음 <개정 2010.06.18>
3. 운전 중의 휴대폰 사용 <개정 2010.06.18>
4.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5. 차량을 사적으로 운행하는 행위
6.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지역 이외의 지역을 운행하는 행위
구청장은 필요할 때에는 운전원 대기실ㆍ숙직실 등을 갖춘 차량지원실을 설치할 수 있고, 운전원 중 1명을 지정하여 차량운행 관리, 운전원 관리 등의 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06.18>
운전원이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불법 주ㆍ정차위반, 제한속도위반 또는 전용차선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하여 처분된 과태료 또는 벌금 등의 책임은 운전원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10.06.18>
기관(부서)의 장은 업무능률의 향상과 차량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해당 기관(부서)의 운전원이 아닌 소속공무원이 차량을 직접 운전하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직접운전차량을 지정ㆍ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0.06.18>
① 직접운전차량을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8, 2012.02.03, 2024.7.19>
② 직접운전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을 운행하기 전에 배차 받은 차량의 상태를 점검하고, 점검결과 이상이 있는 때에는 차량지원실 또는 차량관리부서의 담당공무원에게 즉시 알려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02.03>
① 직접운전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을 운행한 후에 지체 없이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이 정상상태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때에는 차량지원실 또는 차량관리부서의 담당공무원에게 알려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8, 개정 2012.02.03>
② 제1항의 직접운전차량 반납은 근무시간 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근무시간 내에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반납 예정시간 등을 차량관리부서에 유선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8, 개정 2012.02.03>
③ 그 밖에 직접운전차량 운전자의 의무 및 책임 등은 제5장의 운전원의 의무 및 책임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