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2017.11.10>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2017.11.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1.10>
1. "소속 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한다) 본청ㆍ보건소ㆍ동주민센터에 소속된 공무원 및 청원경찰을 말한다. <개정 2009.12.18, 2017.11.10., 2022.3.4.>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ㆍ시설 운영 및 제반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9.12.18, 2017.11.10>
3. "맞춤형 복지제도"라 함은 공무원이 개인별로 부여된 복지수준의 범위내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개정 2009.12.18>
4. "복지점수"란 맞춤형 복지제도 설계ㆍ운영 시 기준이 되는 계산단위를 말한다. <개정 2009.12.18>
① 이 조례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9.12.18, 2017.11.10, 2025.7.4.>
②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2017.11.10>
1. 질병ㆍ육아ㆍ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중인 공무원 <개정 2009.12.18, 2017.11.10>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개정 2017.11.10>
3. 해외주재관으로 근무 중인 공무원 <개정 2017.11.10>
4.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람 <개정 2009.12.18, 2017.11.10, 2025.7.4.>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 구에 근무 중인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2017.11.10, 2025.7.4.>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0>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2017.11.10>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0>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수혜 규모를 파악한 후 근무연수ㆍ가족상황ㆍ업무성과 등을 점수로 합산하여 복지점수를 부여한다. <개정 2017.11.10>
③ 복지점수는 기본항목ㆍ자율항목 등으로 구성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다양하게 복지혜택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2017.11.10>
④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제8조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9.12.18, 2025.7.4.>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2017.11.10>
1. 소속 공무원의 편의시설로 휴게실ㆍ구내식당ㆍ매점ㆍ커피 판매점 등
2. 소속 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체력단련시설 등
3.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콘도 및 휴양소 등의 확보 운영
②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7.11.10>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2. 직원 동호회 운영을 위한 활동비ㆍ행사비ㆍ물품구입비 지원 <개정 2010.12.24., 2023.12.22.>
3. 해외배낭여행 지원
4. 직원 출ㆍ퇴근버스 운영 지원
5. 모범ㆍ친절ㆍ우수ㆍ효행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표창ㆍ포상ㆍ국내외 시찰 <개정 2010.12.24, 2017.11.10>
6. 소속 공무원 자녀 출산 축하금품 지원 <개정 2010.12.24, 2017.11.10., 2023.12.22.>
7. 모범 또는 우수 정년ㆍ명예퇴직 공무원 및 순직 공무원 유가족 격려금품 지급 <개정 2010.12.24, 2017.11.10, 2025.7.4.>
8. 소속 공무원 자녀의 입학, 졸업 축하 선물 및 대입 수험생 격려품 제공 <개정 2010.12.24, 2017.11.10>
9. 투병 중이거나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 격려금 지급 <신설 2010.12.24> <개정 2017.11.10>
10. 소속 공무원에 대한 명절(설, 추석)ㆍ생일ㆍ결혼ㆍ신규임용 선물 제공 <신설 2010.12.24> <개정 2017.11.10., 2023.12.22.>
11.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 대상관련 바우처 지원 및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 <신설 2010.12.24> <개정 2025.7.4.>
12. 소속 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 향상을 위한 각종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신설 2010.12.24> <개정 2017.11.10>
13. 소속 공무원 및 공로연수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 연수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신설 2010.12.24> <개정 2023.12.22.>
14. 구내식당 시설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지원 <신설 2017.11.10>
15. 소속 공무원 애사 시 조문 차량 및 상조서비스 등 지원 <신설 2017.11.10>
16. 소속 공무원 후생복지용 아파트의 임대 및 관리 <신설 2022.7.8.>
17. 소속 공무원의 단체보험 및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비용 지원, 정신ㆍ심리 상담 지원 <신설 2023.12.22.>
18. 소속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의 난임 진단에 의한 시술비 및 약제비 지원 <신설 2023.12.22.>
19. 소속 공무원의 문화바우처ㆍ독서프로그램ㆍ체육행사 지원 <신설 2023.12.22.>
20. 그 밖에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편성된 예산 범위의 사업 <개정 2009.12.18> <호이동 2017.11.10., 2022.7.8., 2023.12.22.>
① 구청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구 공무원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12.18, 2025.7.4.>
②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6조의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5.7.4.>
3. 제7조의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5.7.4.>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안건 <개정 2009.12.18., 2025.7.4.>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09.12.18>
④ 위원장은 행정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공무원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11.10, 2025.7.4.>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삭 제 2025.7.4.>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ㆍ개최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17.11.10>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고,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 팀장으로, 서기는 해당 업무 담당 직원으로 한다. <신설 2025.7.4.>
④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중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2017.11.10>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9.12.18, 2025.7.4.>
구청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ㆍ운영 및 보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9.12.18, 2025.7.4.>
1. 제5조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2.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3.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구청장은 구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7.8., 2025.7.4.>
[본조신설 2022.3.4.]
<삭제 202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