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생활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0>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생활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0>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생활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다음과 같다. 다만,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 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 관계 공무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02.25, 2014.1.10, 2020.11.06., 2021.12.24., 2025.7.4.>
1. 기금운용관 : 총무과장<개정 2004ㆍ7ㆍ16>
2. 기금출납원 : 생활안정기금담당팀장 <개정 2010.08.20, 2010.12.03, 2019.1.25>
②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기금출납원이 비치할 장부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4.1.10.,, 2025.7.4.>
1. 현금출납부
2. 현금출납 내역부 <개정 2014.1.10>
3.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한 보조장부 <개정 2014.1.10>
①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대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대부금 지급 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속부서장 추천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0., 2025.7.4.>
② 대부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자 중에서 근속기간, 부모 부양여부, 무주택기간 및 그 밖의 사항을 참고하여 조례 제7조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생활안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다. <개정 2014.1.10, 2019.1.25., 2025.7.4.>
③ 제2항에 따라 대부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보증보험가입을 통해 대부금 상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25.7.4.>
조례 제13조에 따른 대부금액의 규모 및 상환기간은 별표와 같다.<조 번호 이동 및 개정 2014.1.10> <개정 2025.7.4.>
구청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대부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게 대부금을 지급한다. <조 번호 이동 및 개정 2014.1.10> <개정 2025.7.4.>
① 대부금 상환은 대부 다음 달부터 상환만료 시까지 재무과장이 매월 대부자의 봉급에서 상환금을 징수하여 수탁금융기관에 납부한다.<조 번호 이동 및 개정 2014.1.10> <개정 2025.7.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부금을 상환 중인 다른 기관 전출직원은 개별적으로 매월 상환금을 수탁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조 번호 이동 및 개정 2014.1.10> <개정 2025.7.4.>
③ 대부금을 상환 중인 퇴직자에 대하여는 조례 제14조제1호에 따라 인사발령일까지 잔여 미상환 대부금 전액을 상환하여야 한다.<조 번호 이동 및 개정 2014.1.10> <개정 2025.7.4.>
<삭제 2025.7.4.>
조례 제15조에 따른 수탁금융기관과의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조 번호 이동 및 개정 2014.1.10> <개정 2025.7.4.>
1. 위탁일자
2. 위탁조건
3. 대부업무 취급 수수료율
4. 기금의 대부방법
5. 대부금 관리 및 원리금 납부방법 <개정 2014.1.10>
6. 그 밖에 대부업무의 대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4.1.10>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라 수탁금융기관의 대부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조 번호 이동 및 개정 2014.1.10> <개정 2025.7.4.>
1. 대부금의 대출업무
2. 대부금 대출에 따른 보증인 설정
3. 대부금의 원리금 상환고지 및 수납
4. 대부금의 연체이자 부과징수
5. 대부금 관리에 필요한 장부 비치 관리
6. 그 밖에 대부금의 대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4.1.10>
수탁금융기관은 제9조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조 번호 이동 및 개정 2014.1.10> <개정 2025.7.4.>
1. 대부금 출납부 <개정 2014.1.10>
2. 개인별 대부 내역부 <개정 2014.1.10>
3. 개인별 원리금 상환 원장 <개정 2014.1.10>
수탁금융기관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월별 대부업무 취급실적을 다음 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 번호 이동 및 개정 2014.1.10>
구청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상환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고, 제11조에 따라 금융기관 취급실적 통보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조 번호 이동 및 개정 2014.1.10> <개정 202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