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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생활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072300

서울특별시 강남구조례시행 2025-07-04공포 2025-07-04공포번호 20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속 공무원에게 생활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대부함으로써,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맡은 바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생활안정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재원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생활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

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 출연금
2. 기금 운용으로 발생한 이자 수입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구청장은 연간 대부계획에 따른 기금소요예상액에서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기금수입금을 제외한 부족액을 출연금으로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4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생활안정자금의 대부
2. 그 밖에 공무원의 생활안정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ㆍ운용하여야 하고, 구 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③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기금대부계획
3.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생활안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생활안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의 조성 및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4. 융자대상자의 선정
5. 융자금액의 결정
6.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2호의 민간전문가가 위원회 위원 정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구 소속 각 국 및 보건소 주무과장
2.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 그 밖에 기금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3.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위원이 제9조제3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그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되,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보고서의 심의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기금 담당팀장이 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1조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

대부 신청자격 등

① 대부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구 소속(구본청, 보건소, 구의회 및 동주민센터) 공무원으로, 대부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 한다.
② 대부를 희망하는 공무원은 소속 부서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대부금을 신청하여야 하고, 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자격유무를 검토한 후 추천하여야 한다.

제13조

대부금액 및 조건

자금별 대부금액은 규칙으로 정하고, 대부금에 대한 이율은 연 1퍼센트로 한다. 다만, 연체 시 이자율은 제15조에 따른 수탁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에 따른다.

제14조

대부금 일시상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미상환한 원리금은 일시에 상환하여야 한다.
1. 대부금 수령자가 퇴직하는 경우
2. 대부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이 밝혀질 경우
3. 대부금 상환을 연속 3회 이상 연체할 경우

제15조

대부업무 위탁등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대부업무를 제5조제1항의 구금고가 있는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부업무를 위탁할 경우 구청장은 그 위탁을 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별도 협약에 따라 위탁사무취급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수탁금융기관의 대부업무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④ 수탁금융기관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그 의무를 위반하여 기금에 손실이 발생할 때에는 직접 변제의 책임을 진다.

제16조

점검등

구청장은 수탁금융기관에게 자금운용상황 등을 점검, 확인할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