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요 공공시설물 훼손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공공시설물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요 공공시설물 훼손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공공시설물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주요 공공시설물"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가 설치하였거나 관리ㆍ운영하고 있는 시설물로 그 범위는 별표와 같다.
① 강남구 본청 및 산하기관의 시설물 관리부서에서는 강남구 주요 공공시설물(이하 "공공시설물"이라 한다)이 제 기능을 발휘하여 주민편의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호ㆍ관리에 대한 성실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공공시설물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시설물을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도로법」등 개별법에 따라 고발하고, 훼손에 따른 복구비용을 징수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① 심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무과장이 되며 위원은 구청장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의 과장 중에서 임명하되 공공시설물 관리 해당부서장과 감사담당관을 포함하여야 하며, 필요시 구의원, 외부위원(세무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각 1~2명)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0.08.13, 2019.8.2, 2020.5.1.>
③ 위원장은 심의회를 총괄 및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 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심의회는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사안 발생 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제6조제2항의 경우에는 심의회를 생략할 수 있다.
①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시설물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10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신고 건별로 최고 100만원, 개인별로 연간 3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② 공공시설물에 대한 훼손 정도가 경미하고 원상회복 비용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최소 1만원에서 최고 10만원까지는 1주일 이내에 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공공시설물 훼손 정도가 심하여 원상회복 비용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비용납부 또는 원상회복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물의 훼손자를 신고한 자
2. 공공시설물의 훼손자 규명에 필요한 사실을 신고한 자
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해야 할 대상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만 지급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강남구 소속 공무원 및 경찰ㆍ소방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2. 해당 시설의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업체 직원이 신고한 경우
3. 훼손 관련 사건ㆍ사고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이 신고한 경우
4. 훼손자를 관련 공무원이 이미 알고 있거나, 신고 접수된 경우
5. 익명 또는 타인 명의로 신고하거나, 포상금 수령을 원하지 않을 경우
6. 그 밖의 이유 등으로 심의회에서 포상금 지급이 부당하다고 심의한 경우
7. 동일 사안으로 서울특별시, 경찰청 등 타 공공기관으로부터 포상금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① 공공시설물 훼손자에 대한 신고는 방문, 우편,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 사항을 접수한 부서장은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ㆍ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재 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관리관은 현장 확인 등 실사를 하고 신고자에게 처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차후에 지급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이를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환수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신고인을 성실히 보호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법」제3조를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