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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자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2290

서울특별시 강남구조례시행 2017-07-07공포 2017-07-07공포번호 13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간사 등

①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계약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가 개최된 때에는 회의개요, 심의사항 및 심의결과가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5조

심의 요청 등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경우에는 심의 요청 내용 및 사유 등을 적은 서면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6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비밀유지 의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회의 안건 내용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수당 및 여비 등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6조에 따라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여 그 결과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주민참여감독자 운영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이하 “주민참여감독자”라 한다)는 감독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에게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동안 예산의 범위에서 1일당 2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주민참여감독자의 선정 절차 및 감독 일수 등 주민참여감독자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