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남구의 건강도시 사업 추진에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써, 건강도시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구민이 건강한 도시환경 속에서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개정 2009.12.18>
이 조례는 강남구의 건강도시 사업 추진에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써, 건강도시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구민이 건강한 도시환경 속에서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개정 2009.12.1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세계보건기구(이하 "WHO"이라 한다)의 정의에 따른다.
1.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09.12.18>
2. ″건강증진″이란 사람들의 건강을 개선하고 건강관리를 증진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 <개정 2009.12.18>
3. ″건강도시″란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물리적ㆍ사회적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잠재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시켜 지역 주민 스스로가 건강도시를 만들어 갈 수 있는 도시를 의미한다. <개정 2009.12.18>
4. ″생활의 장″이란 물리적, 사회적 생활의 장으로 교육기관, 사업장, 시장, 의료기관, 종교기관, 마을 및 지역사회 등 주민의 건강 증진 및 건강관리를 향상시킬 수 있는 지지적인 환경을 말한다. <개정 2009.12.18>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내 도시환경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조성하여 안정되고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보존 및 조성한다. <개정 2015.09.25>
② 구청장은 상호 협력적이고 통합적인 지역사회를 형성하여 활기차고 다양한 도시경제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③ 구청장은 관내에 거주하는 구민의 기본욕구(음식, 물, 주거, 안전, 환경 등)가 충족 되도록 노력한다.
④ 구청장은 관내 구민이 자신들의 건강과 안녕에 영향을 주는 결정요소들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
⑤ 구청장은 모든 구민들이 건강과 관련된 자원, 경험, 보건서비스에 공평하게 접근하고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준 높은 건강 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⑥ 구청장은 도시의 역사적ㆍ문화적 유산에 대한 구민의 인식을 높인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원칙으로 건강도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WHO 서태평양지역 건강도시연맹 가입 및 국내ㆍ외 정보교류 연결망 구축
2. 건강도시 홈페이지 구축과 홍보 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참여강화
3. 시범사업 추진과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4. 건강도시 사업 추진 및 운영을 위한 건강도시 운영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이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강도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12.18>
1. 전문가 집단과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
2. 국내ㆍ외 도시 간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
3. 건강도시 지표조사 및 역량 평가에 관한 사항
4. 건강도시 사업에 필요한 예산반영에 관한 사항
5. 각 부문별, 단위사업별 건강도시 사업 계획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대중매체에 관한 사항 등 <개정 2009.12.18>
③ 구청장은 구 정책의 주요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건강도시 기본계획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 목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적이며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 구정 정책에 건강도시 개념 적용
2. 관내 주민들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에 노력
3. 보다 좋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4. 지역 내 생활의 장에서 건강증진 활동 전개 <개정 2015.09.25>
5. 건강한 환경 및 지역사회 개발 촉진
6. 지역의 사회적ㆍ문화적 유산을 소중히 하고 도시의 비전을 개발
① 구청장은 건강 도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자문을 구하기 위한 건강도시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건강도시 사업의 방향 제시에 관한 사항
2. 건강도시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연구 지원에 관한 사항
3. 건강도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조사에 관한 사항
4. 사업추진 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ㆍ전문가 또는 안건과 관련이 있는 사람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2015.09.25>
④ 위원회는 건강도시 사업에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관련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⑤ 위원회는 건강도시 사업의 전문 분야별로 실무적인 협조 및 자문을 구하는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⑥ 제5항의 협의회 구성과 조직,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견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9.12.18>
① 위원회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어느 특정 성이 위촉위원 수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2015.09.25>
1. 부구청장, 각 국(소)장
2. 강남구의회 구의원 2명 <개정 2015.09.25>
3. 건강도시 관련분야 교수 및 전문인 등
4. 그 밖에 관련기관 관계자 <개정 2009.12.18>
②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09.12.18, 2015.09.25., 2023.11.3.>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소관 국(소)장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12.18>
⑤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건강도시업무 추진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09.12.18>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09.12.18, 2015.09.25>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로 본다.<단서 신설 2015.09.25>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1. 6개월 이상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의 사유로 위원회 참석이 어려운 경우 <개정 2009.12.18>
2. 장기불참ㆍ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절할 경우 <개정 2015.09.25>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각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전문가, 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9.12.18>
① 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을 위한 구민의 역할을 증진할 수 있는 기회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건강도시 구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할 때에 자원 봉사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원봉사자는 참여 사업에 관한 일정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12.18>
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사업은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