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설치하는 건강가족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한 서울특별시 강남구가족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4. 5., 2025.3.21. >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설치하는 건강가족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한 서울특별시 강남구가족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4. 5., 2025.3.21. >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 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개정 2025.3.21.>
② 센터 명칭은 "강남구 가족센터"로 한다.<개정 2025.3.21.>
① 센터에서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주민 대상 가정문제의 예방ㆍ상담 및 치료 <개정 2015.7.10>
2.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3. 지역사회 가정생활문화운동 전개
4. 지역사회 가족구성원을 위한 가족생활 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5.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
6. 지역사회 관계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통합적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개정 2011.9.23>
7.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 실정에 맞는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8.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ㆍ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신설 2025.3.21.>
9.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신설 2025.3.21.>
10.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신설 2025.3.21.>
11.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신설 2025.3.21.>
12.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ㆍ번역 지원사업 <신설 2025.3.21.>
13.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신설 2025.3.21.>
② 제1항의 기능 중 구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구청장은 센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실 및 강의실, 세미나실 및 회의실, 상담실, 치료실, 강당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① 센터에는 센터장, 가족상담팀, 가족교육팀, 가족문화팀, 가족지원서비스팀, 다문화가족지원팀, 행정지원팀 등 가족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개정 2025.3.21.>
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며, 예산부족 등으로 사업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며 최소 10명 이상으로 하되,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가정사 5명 이상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문인력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5.7.10, 2025.3.21>
①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센터 운영지침에 따라 자체규정으로 하며 구청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1.09.23>
③ 운영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는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될 때에는 관련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센터의 운영 및 사업내용에 따라 적합한 강사를 활용하도록 한다.
③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센터 등을 직접 운영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법인이나 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09.23>
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경우「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와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9.23, 2020.12.31., 2025.3.21.>
1. 삭제 <2020.12.31.>
2. 삭제 <2020.12.31.>
③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재계약할 수 있다. 다만, 재계약 심사 후 기준점수에 미달할 경우 공개 경쟁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09.23, 2015.07.10, 2020.12.31.>
④ 삭제 <2025.3.21.>
⑤ 센터의 그 밖에 사업은 수탁기관에서 운영하며, 구청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09.23, 2015.07.10>
⑥ 그 밖에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데 필요한 기준 및 방법들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5.3.21.>
①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 참여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② 주민은 구청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구청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센터장은 분기별로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이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07.10>
① 구청장은 센터 설치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센터에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탁기관의 인건비를 시설장은 65세, 종사자는 60세까지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07.10>
① 센터를 이용하는 자에게는 별표에서 정하는 시설 이용료 및 실비차원의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수강료 등)를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거쳐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07.10>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 등은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③ 프로그램 수강을 위하여 교육생이 개인적 필요에 의하여 선택적으로 이용하는 특수기자재 등의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사용료는 교육생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07.1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개정 2020.6.5.>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 가정
4.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다문화 가정
② 구청장은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두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와 자녀에게는(막내자녀 13세까지) 사용료의 20퍼센트,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정에는 50퍼센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70퍼센트, 경로우대자ㆍ8세 이하의 어린이는 50퍼센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30퍼센트 범위에서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1.09.23>
③ 구청장은 센터의 이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센터 이용자에게 한시적으로 최대 50퍼센트까지 수강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이미 더 높은 감면율을 적용받고 있는 경우에는 높은 감면율만 적용한다. <신설 2020.6.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1.09.23, 2015.07.10>
1. 강좌개설 또는 시설사용 전일까지 이용을 취소한 경우 이용료 등 전액
2. 강좌개설 또는 시설사용 이후 이용을 취소한 경우 해당 월까지의 이용료 중 잔여일에 해당하는 이용료 환불
3. 가족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이용이 취소 및 정지될 때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이용료 등 전액 <신설 2015.07.10>, <개정 2025.3.21.>
4. 이용 개시일 이후에 이용을 포기한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제8조제3항에 근거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신설 2015.07.10>
① 징수된 이용료 등은 사업비 등으로 지출하여야 하며, 별도 통장을 개설하여 수입ㆍ지출에 대한 관리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1.09.23>
② 이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1.09.23., 2023.7.7.>
센터의 시설별ㆍ사업별 이용정원은 해당 시설 또는 사업의 규모 및 수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수탁기관의 센터장이 정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1.09.23, 2015.07.10., 2023.7.7.>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서울특별시 거주자로 한다. 단 구청장은 교육 프로그램 운영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타지역 거주자에 대하여 일정범위에서 상담ㆍ교육ㆍ문화ㆍ돌봄 및 통합적 가족지원사업 등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의 이용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허가 없이 건물ㆍ기물 또는 구조물 등의 시설을 훼손하는 경우
2. 수강증 또는 이용권을 타인에게 전매 또는 대여한 경우
3.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타인을 기만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4. 시설 내에서 음주 또는 소란을 피우거나 도박행위를 한 경우
5. 이용자가 교육이용 조건을 위반한 경우
6. 이용자가 관련 법령이나 조례 또는 관리 운영규정을 위반한 경우
7. 센터의 안전에 현저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개정 2015.07.10>
8. 그 밖에 다른 이용자들의 보호를 위하여 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단체 또는 개인 <개정 2015.07.10>
① 센터의 교육실ㆍ회의실ㆍ세미나실ㆍ강당 등의 시설에 대하여 교육에 지장이 없는 한도에서 센터장은 단체 및 개인에게 시설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② 시설을 이용하는 단체 및 개인은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매할 수 없으며, 이용 후 시설을 원상태로 회복하여 즉시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10>
① 수탁기관은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개ㆍ보수 등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며 파손 또는 망실 시에는 구청장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1.09.23>
② 시설의 이용자가 구청장의 허가 없이 그 시설 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한 때에는 그 변경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