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에서 위임한 사항 및 흡연자의 금연실천, 비흡연자의 흡연예방, 그 밖에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7.10> <개정 2026.4.17.>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에서 위임한 사항 및 흡연자의 금연실천, 비흡연자의 흡연예방, 그 밖에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7.10> <개정 2026.4.1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태우거나 전자담배 전원을 켜는 등 직접흡연 또는 간접흡연을 일으키도록 담배제품을 사용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4.9.27.>
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07.10>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금연환경의 조성과 금연구역의 지정ㆍ운영, 간접흡연 피해방지 정책 추진 등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 <개정 2015.07.10> <개정 2026.4.17.>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6.4.17.>
② 구청장은 흡연행위가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ㆍ홍보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6.4.17.>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6.4.17.>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및 「주택법」에 따른 어린이 놀이터 <개정 2026.4.17.>
2.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개정 2026.4.17.>
3. 구 관할 구역의 버스정류장 및 택시승차대 <개정 2015.07.10>
4.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5.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6. 강남구 관내 공영주차장 <신설 2024.9.27.>
7. 그 밖에 구청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단체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그 취지, 장소 및 범위에 대하여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10> <개정 2026.4.17.>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6.4.17.>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금연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6.4.17.>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6.4.17.>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구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4.17.>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에는 금연구역 조성목적과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6.4.17.>
③ 구청장은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구역에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6.4.17.]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의5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4.17.>
③ 그 밖에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6.4.17.>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에 관한 조사ㆍ연구ㆍ홍보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 중 6개월 이상 금연에 성공하는 사람에 대하여 최대 10만원의 금연성공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금연사업이나 금연홍보를 시행하는 사업장
2. 6개월 이상 금연에 성공한 직원에 대하여 금연성공지원금 또는 이에 준하는 물품이나 재산상 이익 등을 지급하는 사업장
③ 제2항에 따른 금연성공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 방법과 절차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4.17.]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6.4.17.>]
구청장은 제5조제4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전문개정 2026.4.17.]
[제9조에서 이동 <2026.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