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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자치법규 2072276

서울특별시 도봉구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30공포번호 15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원"이라 한다)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0.9.><개정 2015.10.8., 2021.12.30.>

제2조

사무국의 설치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은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15.10.8.>

제3조

사무국장

①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4조

전문위원

① 위원회에 전문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개정 2009.10.9>
② 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소관 사무를 처리하며, 그 위원회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신설 2009.10.9>
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④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무이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개정 2015.10.8.>

제5조

정책지원관

①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 규정과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본조신설 2021.12.30.]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1.12.30.>]

제6조

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개정 2009.10.9.,2021.12.30.>

[제5조에서 이동 <2021.12.30.>]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10.8.>

[제6조에서 이동 <202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