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핵가족화와 고령화에 따른 부모봉양 기피와 가족 간의 갈등 등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문화인 효를 장려ㆍ확산하여 화목한 가정을 가꾸고 건전한 사회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핵가족화와 고령화에 따른 부모봉양 기피와 가족 간의 갈등 등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문화인 효를 장려ㆍ확산하여 화목한 가정을 가꾸고 건전한 사회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 “부모 등”이란 「민법」 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4.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5. “효 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실정에 맞는 효행문화 장려ㆍ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건전한 효행가정 정착을 위한 사업을 발굴 및 지원하고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를 위해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유치원, 초ㆍ중ㆍ고, 대학교, 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효행의 장려와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효행장려 기본계획을 근거로 지역 실정에 맞는 연도별 효행장려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효행 장려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시책
2. 효행 확산을 위한 사업과 실천운동에 관한 사항
3. 효행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시책
4. 효행 장려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효행 장려 및 경로사상 증진을 위한 시책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유관기관에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① <삭제 2016. 7. 8.>
② 시장은 효행미담 사례, 갈등해소 등 토론회 개최 및 문화탐방 등 다양한 문화 행사를 통한 효 문화 정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부모에 대한 효행을 장려ㆍ확산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효행 및 경로사상을 장려ㆍ확산하기 위하여 서산시 효 문화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민법」 제32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에 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효 문화 증진을 위한 조사ㆍ연구
2. 효 문화 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와 지원
3. 효 문화 증진 통합정보 기반구축 및 정보제공
4. 효 문화 증진과 관련된 전문 인력의 양성
5. 효 문화 증진을 위한 교육 활동 및 상담
시장은 「민법」제32조 또는「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 또는 단체가 효행장려, 효 문화 진흥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효행 장려ㆍ확산, 효 문화 진흥 및 연구ㆍ교육에 관한 사업 2. 가족 간의 갈등 해소 상담 및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보급 3. 효 미담사례, 가족 간의 갈등해소 사례 및 해소방안 등 토론회 개최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효에 관한 사업
① 시장은 제9조 규정에 따라 지원된 예산의 집행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이미 지원된 예산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시장의 승인 없이 당초의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을 경우
2. 목적 외의 사업에 보조금을 사용하는 경우
3. 법인 또는 단체가 해산 된 경우
4. 효행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