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선대로부터 전해오는 향토유적과 향토사료 등을 보호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선대로부터 전해오는 향토유적과 향토사료 등을 보호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4. 6. 10.>
1. “향토유적”이라함은「국가유산기본법」및「충청남도 국가유산 기본조례」에 의거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향토의 역사ㆍ예술ㆍ학술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적 또는 유물 <개정 2018. 11. 20.>
2. “향토유적 보호구역”이라함은 향토유적 및 향토사료의 화재, 도난, 멸실, 훼손 등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
3. “향토사료”라함은 향토문화, 토속, 풍속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자료
4. “향토무형문화유산”이라 함은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의식, 음식제조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 향토문화보존에 필요한 것 <신설 2010.8.10>
시장은 향토유적 등의 보존, 보호ㆍ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한 자문기구로 서산시 향토유적 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한시적으로 둘 수 있다. <개정 2018. 11. 20.>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향토유적 및 향토사료의 지정과 해제
2. 향토유적 보호구역ㆍ보호물의 지정과 해제
3. 향토유적 등의 환경 보존을 위한 사항
4. 향토유적 등의 조사ㆍ매수ㆍ수리 및 집중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향토유적 등의 보존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10.8.10>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8.10, 2018. 11. 20.>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뽑는다.
③ 위원은 관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국가유산 관련업무 소관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18. 11. 20., 2024. 6. 10.>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신설 2018. 11. 2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0.8.10]
위원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소집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8.10] [전문개정 2018.11.20]
제5조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는 제4조의 심의사항 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본조신설 2018. 11. 20.]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소관업무 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의사를 정리하며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신설 2010.8.10>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시장은 향토유적 등으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소유자나 관리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향토유적 등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향토유적(향토사료)지정신청서 및 관련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8.10]
의 2(지정 기준) 향토유적, 향토사료, 향토무형문화유산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한다.
1.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 <신설 2010.8.10>
2. 보존, 보호, 관리함으로써 향토문화를 연구하는데 필요한 문화유산
3. 그 밖에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무형의 문화유산 [본조신설 2010.8.10]
시장은 향토유적 등의 보호ㆍ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보호구역 또는 보호물로 지정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서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 때에는 시장은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 이 경우 변경 사항이 발생될 때에도 또한 같다.
① 시장이 제9조에 따라 향토유적 등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0>
② 시장은 향토유적 등의 지정서 발급대장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0>
의 2(지정 해제)
① 시장은 지정된 향토유적 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0.>
1. 향토유적, 향토사료가 국가 또는 충청남도 지정유산으로 지정된 경우
2. 향토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자가 사망하거나 타 시ㆍ군으로 전출하였을 경우
② 시장은 지정된 향토유적 등이 그 가치를 상실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유적 등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③ 향토유적 등의 지정이 해제되었을 경우 지정서를 교부 받은 자는 지정서를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8.10]
① 향토유적 등의 관리자는 소유자 또는 토지 소재지 읍ㆍ면ㆍ동장 및 리ㆍ통장 또는 향토유적 등의 보존에 관심이 많은 사람 중에서 시장이 지정한다.
② 시장이 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미리 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소관 업무담당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출석 및 현장조사ㆍ연구ㆍ계획입안 시에는「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3.17>
시장은 향토유적 등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향토유적은 원형이 변형되지 않도록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2. 향토유적 등의 지정에 대한 사항, 보호구역 설정사항 등에 대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안내판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0.8.10>
4. 향토유적 등에 주변의 건축 및 토지이용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유적보존에 관한 사항을 사전 검토하여야 한다.
5. 향토유적 등의 효율적인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진입로 정비 및 경내를 정화하고, 보호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에 의거 향토유적 등을 점검하여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1. 시 : 월 1회 이상 점검
2. 읍ㆍ면ㆍ동 : 월 4회 이상 점검
① 시장은 향토유적 등의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0.8.10., 2015.1.26.>
② 시장은 향토유적 등의 보존ㆍ관리상 부득이한 경우 도지사에게 소요경비의 일부를 보조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로부터 사업승인(설계서 검토 등)을 받아야 한다.
① 시장은 향토유적 등에 대한 기록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0>
② 시장은 국가유산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록 작성을 의뢰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0.>
① 시장은 향토유적 등 지정 사유와 내역을 주민에게 알려 애향심을 높이고 보존에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향토유적 등의 보존ㆍ관리에 공이 있는 사람은 이를 표창하여 본보기가 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유산기본법」및 「충청남도 국가유산 기본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 11. 20., 2024. 6. 10.> [본조신설 2010.8.10]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