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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향우회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2264

충청남도 서산시조례시행 2018-08-10공포 2018-08-10공포번호 12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출향인 및 향우회와 교류ㆍ협력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교류ㆍ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출향인”이라 함은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록기준지(「호적법」(법률 제84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원적을 포함한다)를 서산시에 두고 있거나, 서산시 출신으로 서산시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비속 포함)을 말한다. <개정 2018. 8. 10.>
2. “향우회”라 함은 출향인을 회원으로 하여 서산시 이외의 지역에서 친목 등을 위하여 구성한 지역ㆍ직능별 모임을 말한다.

제3조

출향인의 지위

출향인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시민과 동일한 수준으로 서산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서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등 조직에 참여할 수 있다.

제4조

출향인 및 향우회에 대한 지원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향인 및 향우회와 교류ㆍ협력을 위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정 시책 및 축제ㆍ행사 등에 대한 홍보
2. 외부재원 유치 및 확보 사업
3. 시정 발전을 위한 토론회ㆍ세미나ㆍ워크숍ㆍ설명회 등 행사
4. 출향인의 고향 방문 및 향우회의 각종 교류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제5조

고향사랑 자문관의 위촉 및 임기

① 시장은 시정 발전을 위하여 출향인 중에서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분야별 국내ㆍ외 전문가를 고향사랑 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공무원, 정ㆍ재계, 학계, 문화ㆍ예술계, 법조계 등 국내 주요인사
2. 시정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외 주요인사
② 자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자문관의 기능 및 역할 등

자문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역할을 수행한다.
1. 시와 각급 행정기관 간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2. 서산시 미래 정책에 관한 사항
3. 시정 현안 해결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4. 기업 및 민자유치 촉진에 관한 사항
5. 기타 시정 발전에 관한 사항

제7조

자문관의 운영

① 자문관은 임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해당 부서에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에서는 관련 자료를 적기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자문관을 소집하여 회의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자문의 결과를 최대한 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의 요청에 의하여 개최되는 회의 또는 간담회 등에 자문관이 참석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서산시 민간의 시민참여 활성화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자문관의 해촉

시장은 자문관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자문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
2. 질병 또는 기타 이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제9조

포상

시장은 시정 발전 및 향우회의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출향인 및 향우회에 표창 또는 감사패 등 포상을 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