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라 행정동ㆍ리의명칭ㆍ관할구역 및 동ㆍ리장의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10., 2022.4.1.>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라 행정동ㆍ리의명칭ㆍ관할구역 및 동ㆍ리장의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10., 2022.4.1.>
① 행정동의 명칭ㆍ관할구역 및 동장 정수는 별표 1과 같다.
② 행정리의 명칭ㆍ관할구역 및 리장정수는 별표 2와 같다.
석남동의 별표 3 표시 각 지번을 예천동의 별표 3 표시 각 지번으로 변경한다. [본조신설 2019. 3.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