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제25조에 따라 시 본청의 국장의 직급, 본청ㆍ직속기관의 담당관ㆍ과장의 직급, 직속기관의 장의 직급, 사업소 및 읍ㆍ면ㆍ동장의 직급과 담당관ㆍ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시에 두는 정원관리기관별ㆍ직렬별 정원 및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8., 2024. 6. 10.> [전문개정 2008.12.31, 개정 2009.7.1]
제2조
직무와 권한① 담당관은 부시장을, 과장은 국장을 보좌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2008.7.8, 2009.7.1, 2019.12.18.>
② 본청의 보조ㆍ보좌기관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사업소장을 지원ㆍ지도ㆍ감독한다.
제3조
담당관기획예산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미래전략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공보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감사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 12. 31., 2010. 9. 29., 2017. 12. 20., 2019. 12. 18., 2022. 12. 12.>
제3조의1
삭 제<2015.6.29.>
제4조
자치행정국① 자치행정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자치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안전총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회계과장ㆍ평생교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스마트정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민원봉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7. 12. 20., 2018. 12. 20., 2019. 12. 18., 2022. 12. 12., 2024. 6. 10., 2024. 11. 11.> [전문개정 2013.6.28., 2016.12.20.] [제6조에서 이동 2019.12.18.]
[제7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2. 12. 12.>]
제5조
경제산업국① 경제산업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12.18., 2024. 6. 10.> ② 일자리경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투자유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세정과장ㆍ징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토지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 12. 20., 2019. 12. 18., 2020. 7. 1., 2021. 6. 1., 2022. 12. 12., 2024. 6. 10.> [전문개정 2013.6.28., 2016.12.20.]
[제4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2. 12. 12.>]
[제목개정 2024. 6. 10.]
제6조
복지문화국① 복지문화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사회복지과장ㆍ경로장애인과장ㆍ가족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문화예술과장ㆍ관광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체육진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 6. 10., 2024. 12. 26.>
[본조신설 2019.12.18.]
[제5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2. 12. 12.>]
제7조
환경녹지국① 환경녹지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기후환경대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자원순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해양수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산림공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상하수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24. 6. 10.]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4. 6. 10.>]
제8조
건설교통국① 건설교통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 6. 10.> ② 건설과장ㆍ도시과장ㆍ도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교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주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원스톱허가과장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 12. 20., 2019. 12. 18., 2021. 6. 1., 2022. 12. 12., 2024. 6. 10.> [전문개정 2013.6.28., 2016.12.20.] [제5조에서 이동 2019.12.18.]
[제6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7조는 제4조로 이동 <2022. 12. 12.>]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4. 6. 10.>]
[제목개정 2024. 6. 10.]
제9조
소관사무본청 각 담당관 및 과장은 별표 1의 사무를 나누어 맡아 처리한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4. 6. 10.>]
제10조
소장의 직급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지방서기관,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개정 2015.6.29., 2017. 7. 7.>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4. 6. 10.>]
제11조
하부조직 등① 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을 보조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농업지원과, 축산과 및 기술보급과를 둔다.<개정 2011. 9. 30., 2015. 6. 29., 2018. 12. 20., 2022. 12. 12.>
② 농업정책과장ㆍ농식품유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농업지원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축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기술보급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각각 보한다. <개정 2011. 9. 30., 2015. 6. 29., 2015. 12. 29., 2020. 7. 1., 2021. 6. 1., 2022. 12. 12.>
③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농업인 영농기술지도를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두는 농업인상담소의 이름ㆍ위치 및 관할 구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8.12.31, 2024. 6. 10.>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4. 6. 10.>]
제12조
소관사무농업기술센터의 과장은 별표 3의 사무를 나누어 맡아 처리한다.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4. 6. 10.>]
제13조
소장의 직급 등① 보건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1조에 따라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도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0.12.10.>
②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보하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임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의 규정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한다.<개정 2016. 9. 21.>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4. 6. 10.>]
제14조
하부조직 등① 보건소장을 보조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정책과, 정신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및 감염병관리과를 둔다. <개정 2013.12.12., 2017. 12. 20., 2020.12.10., 2024. 12. 26.> ② 보건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식품위생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정신보건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식품위생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으로, 건강증진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의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감염병관리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식품위생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 7. 8., 2017. 12. 20., 2019. 12. 18., 2020. 12. 10., 2021. 6. 1., 2022. 12. 12., 2024. 12. 26.> [전문개정 2013.6.28]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4. 6. 10.>]
제15조
소관사무보건소의 과장은 별표 4의 사무를 나누어 맡아 처리한다. <개정 2013.2.25>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24. 6. 10.>]
제16조
관장 및 소장의 직급종합사회복지관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문화시설사업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시립도서관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11.9.30, 2014.12.24., 2015.12.29., 2016.12.20., 2020.7.1., 2021.12.30.> [전문개정 2008.7.8, 2013.6.28] <개정 2026. 10. 2.>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24. 6. 10.>]
제17조
소관사무사업소별 관장 또는 소장은 별표 5의 사무를 나누어 맡아 처리한다.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24. 6. 10.>]
제18조
읍ㆍ면ㆍ동장의 직급「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라 읍ㆍ면ㆍ동에 두는 읍ㆍ면ㆍ동장의 직급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1.12.30.> [시행일 2022.1.13.]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24. 6. 10.>]
제19조
부읍ㆍ부면장의 직급읍ㆍ면에 두는 부읍ㆍ부면장은 총무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겸임하며 직급은 별표 7과 같다.
[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 <2024. 6. 10.>]
제20조
직급별ㆍ직렬별 정원①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ㆍ직급별ㆍ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별표 8과 같다.
② 서산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ㆍ직렬별 지방임기제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9, 개방형직위 지방임기제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0과 같다. <신설 2020.12.10.>
③ 제1항에 따른 정원 가운데 별표 9에 해당하는 정원은 그 직급에 걸맞는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이동, 2020.12.10.>
[본조신설 2008.12.31] <개정 2013.12.12>
[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21조로 이동 <2024. 6. 10.>]
제21조
정원의 배정정원관리기관별 보조ㆍ보좌기관에 두는 직급별ㆍ직렬별 정원배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12.31.]
[제20조에서 이동 <2024. 6. 10.>]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