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3조,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와 제30조에 따라 서산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 행정기관의 설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0., 2020.12.10., 2021.12.30.> [시행일 2022.1.13]
[전문개정 2008.12.31]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3조,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와 제30조에 따라 서산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 행정기관의 설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0., 2020.12.10., 2021.12.30.> [시행일 2022.1.13]
[전문개정 2008.12.31]
①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의 국장의 직급, 본청ㆍ직속기관의 담당관ㆍ과장 등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담당관ㆍ과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7.8, 2009.7.1, 2019.12.18., 2020.12.10.>
② 직속기관의 장인 농업기술센터의 소장과 보건소장의 직급, 사업소장 및 읍ㆍ면ㆍ동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9.12.18.]
① 시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시장 밑에 부시장을 두며, 부시장 직속으로 기획예산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을 둔다.<개정 2014. 4. 25., 2015. 6. 29., 2017. 12. 20., 2019. 12. 18., 2022. 12. 12., 2025. 12. 10.>
② 부시장은 다음 사항을 나누어 맡아 처리한다.
1. 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2. 시장의 명을 받아 소속직원의 지휘ㆍ감독
시의 행정사무를 나누어 맡아 처리하기 위해 자치행정국, 경제산업국, 복지문화국, 환경녹지국, 건설교통국을 둔다. <개정 2008. 7. 8.,2009. 7. 1., 2012. 9. 28., 2013. 6. 28., 2015. 6. 29., 2016. 12. 20., 2019. 12. 18., 2022. 12. 12., 2024. 6. 10.>
[제목개정 2019.12.18.]
① 자치행정국에 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회계과, 평생교육과, 스마트정보과, 민원봉사과를 둔다. <개정 2024. 6. 10.>
② 자치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나누어 맡아 처리한다. <개정 2024. 6. 10.>
1. 의전 및 지방자치에 관한 사항
2. 기록물, 복무, 보안, 공인관리 및 일반서무에 관한 사항
3. 선거, 주민등록, 자치행정 및 행정구역, 국ㆍ도정 시책에 관한 사항
4. 조직 및 정원, 공무원 인사관리
5. 자원봉사 및 새마을에 관한 사항
6. 혁신분권 및 성과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7. 재난안전관리정책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8. 재난 방재에 관한 사항
9. 민방위 및 전시 비상대책에 관한 사항
10. 세출예산의 지출, 계약, 재산관리 및 회계업무에 관한 사항
11. 전기 등 공공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
12. 평생학습 및 교육협력에 관한 사항
13. 주민자치에 관한 사항
14. 정보화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5. 정보보안 및 정보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16. 민원,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2. 12. 12.]
① 경제산업국에 일자리경제과, 투자유치과, 세정과, 징수과, 토지관리과를 둔다. <개정 2022. 12. 12., 2024. 6. 10.>
② 경제산업국장은 다음 사항을 나누어 맡아 처리한다. <개정 2022. 12. 12., 2024. 6. 10.>
1. 지역경제, 노무 및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
2. 중소기업 협동조합 인가ㆍ해산, 기타 중소기업지원 일반
3. 에너지정책에 관한 사항
4. 투자유치 및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
5.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6. 오ㆍ폐수처리장 및 관로시설 유지관리와 개선공사
7.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입주계약 체결 및 관리
8. 지방세, 세외수입 조사ㆍ부과ㆍ징수 및 세무업무에 관한 사항
9. 지가, 부동산, 지적관리, 지적재조사 및 지리정보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9. 12. 18.]
[제5조에서 이동 <2022. 12. 12.>]
[제목개정 2024. 6. 10.]
① 복지문화국에 사회복지과, 경로장애인과, 가족지원과, 문화예술과, 관광과, 체육진흥과를 둔다. <개정 2019.12.18., 2024. 6. 10., 2024. 12. 10.>
② 복지문화국장은 다음 사항을 나누어 맡아 처리한다. <개정 2018. 12. 20., 2019. 12. 18., 2022. 12. 12., 2024. 6. 10.>
1.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반에 관한 사항
2.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의료보호에 관한 사항
3. 사회ㆍ노인ㆍ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
4. 경로시설(마을회관, 경로당)에 관한 사항
5. 여성ㆍ아동ㆍ청소년복지에 관한 사항
6. 보육지원에 관한 사항
7. 문화예술 및 국가유산 관리와 정책에 관한 사항
8.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9. 국제여객선 취항 관련 관광인프라 정비 총괄
10. 국제여객선 취항 관련 국내외 관광객 유치 전략에 관한 사항
11.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각종 시책 추진
12. 관광코스 개발 및 광역권 관광네트워크 구축
13. 체류형 관광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14. 문화유산해설사 및 통역가능인력 육성
15. 관광축제 및 관광이벤트 사업
16. 관광사업과 관련된 외자유치, 민자유치에 관한 사항
17. 관광지 지정 및 사후관리
18. 교황방문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19. 간월도 관광지 조성 사업
20. 체육지원, 생활체육, 체육시설에 관한 사항
21. 종합운동장ㆍ서산시민체육관ㆍ국민체육센터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
22. 체육시설의 임대ㆍ사용 및 임대ㆍ사용료 수납에 관한 사항
23. 체육행사의 자체 기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4. 생활체육 및 문화동호인 등 문화체육진흥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6. 12. 20.] [제목개정, 제5조에서 이동 <2019. 12. 18.>]
[제6조에서 이동 <2022. 12. 12.>]
① 환경녹지국에 기후환경대기과, 자원순환과, 해양수산과, 산림공원과, 상하수도과를 둔다.
② 환경녹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나누어 맡아 처리한다.
1. 환경의 보호, 관리 및 청소행정에 관한 사항
2. 생태자원 관리 정책에 관한 사항
3. 해양수산 및 어업증식에 관한 사항
4. 해양환경에 관한 사항
5. 산림식수 및 보호 등 산림행정에 관한 사항
6. 공원녹지에 관한 사항
7. 상ㆍ하수도 및 지하수에 관한 사항
8. 산단내 공업용수 처리 및 시설유지관리 등
[본조신설 2024. 6. 10.]
① 건설교통국에 건설과, 도시과, 도로과, 교통과, 주택과, 원스톱허가과를둔다. <개정 2018. 12. 20., 2019. 12. 18., 2022. 12. 12., 2024. 6. 10.>
② 건설교통국장은 다음 사항을 나누어 맡아 처리한다. <개정 2018. 12. 20., 2019. 12. 18., 2022. 12. 12., 2024. 6. 10.>
1. 건설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농업기반조성,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
3. 치수관한 사항
4. 도시행정 및 도시계획, 개발, 정비에 관한 사항
5.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사항
6. 도로, 교량, 육교 등의 설치 및 관리
7. 교통행정, 교통시설, 운수 및 차량관리에 관한 사항
8. 지역물류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9. 서산 화물자동차 휴게소 조성에 관한 사항
10. 건축행정 및 일반, 공동주택에 관한 사항
11. 주거복지에 관한 사항
12. 건축허가 및 신고, 농지ㆍ산림에 관한 인ㆍ허가 사항
13. 오수정화조시설, 분뇨정화조 및 축산배출시설 설치허가 신고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6. 12. 20.]
[제6조에서 이동 2019. 12. 18.]
[제7조에서 이동 <2022. 12. 12.>]
[제8조에서 이동 <2024. 6. 10.>]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농촌지도사업, 농민교육훈련사업 등을 맡아 처리하기 위해 시에 농업기술센터를 설치한다. <개정 2008.7.8>
② 농업기술센터의 위치는 서산시 인지면 무학재 1길 99에 둔다. <개정 2012.9.28>
③ 농업기술센터의 소관사무중 영농기술지도 및 애로사항 상담 등을 위해 각 읍ㆍ면ㆍ동에 농업인 상담소를 둘 경우 이름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4. 6. 10.>]
농업기술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4. 6. 10.>]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맡아 처리한다.
1. 농업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생활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농업인 조직의 육성
2. 농촌청소년 및 후계농업경영인 등 농업후계인력의 육성
3. 농ㆍ축산물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우량종자 및 종축의 보급
4. 지역농업의 개발과 선진농업기술의 보급
5. 농업인의 현장애로 해소기술의 개발 및 보급
6. 농작물병해충의 예찰, 방제정보의 확산 및 기상재해에 대비한 기술지도
7. 농작물의 품질 및 품위향상을 위한 지도
8. 가축질병예방을 위한 방역기술지도
9. 농업발전 및 농지에 관한 사항 <신설 2015.6.29.>
10. 축산행정 및 축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신설 2015.6.29.>
[제11조에서 이동 <2024. 6. 10.>]
① 「지방자치법」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시에 보건소를, 읍ㆍ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개정 2020.12.10., 2021.12.30.> [시행일 2022.1.13.]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이름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각각 별표 1, 별표 2와 같다.
[제12조에서 이동 <2024. 6. 10.>]
①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둔다. <개정 2020.12.10.>
② 보건소장은 시장의,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0.12.10.>
[제13조에서 이동 <2024. 6. 10.>]
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12.10.>
② 보건진료원은 관할구역 안에서「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4. 6. 10.>]
①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 사업소를 둔다.<개정 2021.12.30.> [시행일 2022.1.13.]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의 이름 및 위치는 별표 3과 같다.
[제15조에서 이동 <2024. 6. 10.>]
사업소에 각각 관장 또는 소장을 두며, 관장 및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6조에서 이동 <2024. 6. 10.>]
사업소별 관장 또는 소장이 수행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2. 24., 2015. 12. 29., 2017. 12. 20., 2022. 12. 12.>
1. <삭제 2016.12.20.>
2. 종합사회복지관
가. 복지관, 대산분관, 노인복지회관의 시설물 유지ㆍ관리
나.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한 교육ㆍ상담 및 복지프로그램 운영
다. 기능 및 취미교육의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문화시설사업소
가. 읍성의 종합운영계획 수립ㆍ시행
나. 사업소 소관 시설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다. 사업소 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라. 사업소 시설의 이용 및 이용료 수납에 관한 사항
마. 기타 문화관광 연계 관련 업무
바. 문화회관 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사. 문화회관 시설의 임대 및 임대료 수납에 관한 사항
아. 자체 기획한 공연, 전시회 등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에 관한 사항
4. 서산버드랜드사업소
가. 버드랜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나. 버드랜드의 이용 및 이용료 수납에 관한 사항
다. 버드랜드 종합운영 계획 수립ㆍ시행
라. 철새관련 축제와 관련된 사항
마. 사업소 내 시설물 설치와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5. 시립도서관
가. 도서관 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나. 도서관련 자료의 수집 정리 및 보존에 관한 사항
다. 자료의 열람 및 대출에 관한 사항
라. 독서진흥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실시
마. 강연회, 독서회 등 문화활동 전개에 관한 사항
바. 대산도서관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17조에서 이동 <2024. 6. 10.>]
① 「지방자치법」 제3조 및 제7조에 따라 읍ㆍ면ㆍ동을 둔다. <개정 2020.12.10., 2021.12.30.> [시행일 2022.1.13.]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의 이름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7. 12. 20.>
[제18조에서 이동 <2024. 6. 10.>]
읍ㆍ면ㆍ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해 가족관계등록(동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통ㆍ반운영조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맡아 처리한다.
[제19조에서 이동 <2024. 6. 10.>]
읍에는 읍장, 면에는 면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읍ㆍ면ㆍ동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0조에서 이동 <2024. 6. 10.>]
읍에는 부읍장, 면에는 부면장을 두며, 부읍ㆍ부면장은 읍ㆍ면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1조에서 이동 <2024. 6. 10.>]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289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 9. 29., 2011. 9. 30., 2011. 12. 30., 2012. 9. 28., 2012. 12. 26., 2013. 6. 28., 2013. 12. 12., 2014. 4. 1., 2014. 4. 25., 2014. 12. 24., 2015. 6. 29., 2015. 12. 29., 2016. 6. 10., 2016. 9. 21., 2016. 12. 20., 2017. 7. 7., 2017. 12. 20., 2018. 4. 9., 2018. 12. 20., 2019. 12. 18., 2020. 12. 10., 2021. 8. 1., 2021. 12. 30., 2022. 4. 20., 2022. 12. 12., 2022. 12. 26., 2023. 12. 20., 2024. 6. 10., 2024. 12. 10., 2025. 6. 30., 2025. 12. 10.>
1. 집행기관의 정원 : 1,261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28명
[본조신설 2008.12.31]
[제22조에서 이동 <2024. 6. 10.>]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본조신설 2008.12.31]
[제23조에서 이동 <2024. 6. 10.>]
①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 등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별표 6과 같고, 한시정원의 직급 및 운용시한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3. 12. 12., 2019. 12. 18., 2022. 12. 12.>
②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 등 정원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12.31]
[제25조에서 이동 <2024. 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