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국민 조직으로 설립된 한국자유총연맹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계승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국민 조직으로 설립된 한국자유총연맹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계승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한국자유총연맹”이란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 서산시지회와 그 회원 단체(읍ㆍ면ㆍ동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자유총연맹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유민주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민운동 전개
2. 자유민주주의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3. 자유민주주의 가치 연구 및 홍보사업
4. 한국자유총연맹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경비 및 시설비 <신설 2021.2.28.>
5. 그 밖에 한국자유총연맹의 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제4호에서 이동, 2021.2.28.>
① 한국자유총연맹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한국자유총연맹은 보조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 완료 즉시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 신청, 교부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 1. 26.>
시장은 한국자유총연맹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한국자유총연맹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사람과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