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에게 체계적 지원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10.>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에게 체계적 지원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개정 2020.12.10.>
2. “대안교육”이란 기존 정규 학교교육 이외의 다양한 경험과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습자를 위하여 제공되는 인성교육, 적성교육, 현장체험 위주의 교육, 진로교육 등을 말한다.
3. “대안교육기관”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학교를 제외한 곳으로서 대안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12.10.>
4. “후견인”이란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책임감을 갖고 성실하게 교육적 도움을 주는 사람을 말한다. [제목개정 2020.12.10.]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특성에 맞는 교육적ㆍ사회적 및 직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행정적ㆍ재정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시장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 개인별 여건과 특성의 인정
2. 개인별 특성에 맞는 학습 및 진로 지도
3. 모든 청소년에게 교육받을 균등한 기회 제공
4. 지역사회,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사회적 지원 강화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사업 2. 학교 밖 청소년 건강 및 체력증진 사업 3.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 사업 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조문신설 2020.12.10.]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참여 시 필요한 활동경비(교통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경비 지원은 신청일 현재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9세부터 18세까지인 학교 밖 청소년으로 한다. <개정 2023.9.18.> ③ 제1항에 따른 활동경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이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9.18.> ④ 활동경비는 상ㆍ하반기에 나누어 연령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를 전산시스템 또는 대장을 통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조문신설 2020.12.10.]
① 서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사업의 행ㆍ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위탁 심의
4. 학교 밖 청소년 관련단체 및 대안교육기관 지원 선정기준 및 심사
5. 후견인제 등 사회적 지원 방안
6.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방안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에 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서산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산시 청소년 통합 지원체계 운영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5년마다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여 정비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본계획의 방향 및 추진 목표
2. 학교 밖 청소년 현황 및 유형별 실태
3.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방안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5. 후견인제 등 사회적 지원 방안
6.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
③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① 시장은 효율적인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시장은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0.12.10.>
① 시장은 청소년단체 또는 대안교육기관 등이 제4조의2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적 지원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세부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교육기본법」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학대상자를 제한하는 경우
2. 사교육, 입시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학원
4. 다른 기관으로부터 동일 사업에 대한 지원을 받는 경우
5. 그 밖에 지원 취지에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전문개정 2020.12.10.]
ⓛ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 등을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후견인 제도 운영에 따른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교육지원청, 경찰서, 사회단체, 청소년지원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할 수 있다. 또한 학교 부적응 및 학업 중단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대안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과 관련하여 공공시설 이용의 요청을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센터 및 기관ㆍ단체 등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관계공무원에게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10.>
② 시장은 경비를 지원받은 지원센터 및 기관ㆍ단체 등이 지원목적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ㆍ취소하거나 교부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신설 2020.12.10.> [제목개정 2020.12.10.]
보조금의 교부ㆍ사용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1.26.>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