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산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17>
이 규칙은 「서산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17>
① 「서산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산시하수종말처리장(이하 "하수처리장"이라 한다)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의 평가기준에 적합한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가 제출하여야 할 서류 등의 표준서식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와의 협약체결은 별지서식에 의한다.
① 수탁자는 시설의 운영관리에 있어서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하수처리장 시설물의 구조를 변경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하수처리장 시설의 적정운영관리를 위하여 매월 시설전반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하며, 시설보수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보수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수탁자는 하수처리장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전년도 10월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사정의 변경 등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수탁자는 협약체결 후 2월 이내에 하수처리장의 운영에 관한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하수처리장 운영 및 위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