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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72246

충청남도 서산시규칙시행 2015-08-17공포 2015-08-17공포번호 50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산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17>

제2조

위탁신청

① 「서산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산시하수종말처리장(이하 "하수처리장"이라 한다)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의 평가기준에 적합한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가 제출하여야 할 서류 등의 표준서식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

협약체결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와의 협약체결은 별지서식에 의한다.

제4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의 운영관리에 있어서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하수처리장 시설물의 구조를 변경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하수처리장 시설의 적정운영관리를 위하여 매월 시설전반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하며, 시설보수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보수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사업계획

① 수탁자는 하수처리장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전년도 10월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사정의 변경 등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

사무편람

수탁자는 협약체결 후 2월 이내에 하수처리장의 운영에 관한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

세부기준

하수처리장 운영 및 위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