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하수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산시하수종말처리장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17.>
이 조례는 「하수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산시하수종말처리장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17.>
서산시하수종말처리장(이하 “하수처리장”이라 한다)은 서산시 양대11로 55-2(양대동) 일원에 둔다. <개정 2015.8.17.>
① 하수처리장의 하수처리 분야 관리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8.17.>
1. 하수처리구역내 차집관거 및 중계펌프장 유지관리
2. 하수처리장 운영 및 유지보수
3. 오ㆍ폐수 처리
4. 하수처리장 시설 및 기기의 유지관리
5. 기자재 정비, 수선 및 물품 보관관리
6. 하수처리장시설에 관한 일반사무관리
7. 하수 및 처리수의 수질검사, 시험
8. 처리수의 수질개선방법 및 연구개발
9. 수질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10. 주변환경영향검사 및 기록유지
11. 그 밖에 시장이 하수처리장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112.30>
② 하수처리장의 분뇨처리 분야 관리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8.17.>
1. 분뇨처리시설 및 기기의 유지관리
2. 분뇨계량확인 및 기록유지
3. 분뇨처리시설에 관한 일반사무관리
4. 그 밖에 시장이 분뇨처리장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1.12.30>
① 하수처리장의 관리운영은 시장이 직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하수처리장의 관리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하수도법」 제19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8.17.>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관리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와 의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하수처리장 관리운영에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처리장을 위탁할 경우에는 관리운영에 관 한 지도 또는 기술습득 등을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위탁관리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2011.12.30> 1. 하수처리장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 하였을 때 2. 하수처리장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위탁관리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4. 이 조례에 의한 시장의 업무상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5. 그 밖에 공공의 목적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1.12.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협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없이 수탁재산을 반납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 및 연고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 <개정 2011.12.30>
① 하수처리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 등으로 관리운영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8.17.> ②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경과후 2월이내에 수탁업무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