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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72244

충청남도 서산시규칙시행 2022-04-25공포 2022-04-25공포번호 63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서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배수설비 설치신청

① 「서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배수설비 공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서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3.>
1. 설계도서 1부
2. 토지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또는 건축허가증 사본 1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7일 이내에 공사시기 및 공사비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은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3조

공사신청의 철회

① 조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사 신청을 한 사람이 그 신청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배수시설 공사철회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사철회 신청을 받은 경우 공사착수 후 공사구간의 원상복구 등을 이행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수리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2015.6.30.>

제4조

경미한 공사

① 조례 제4조제1항 단서에서 “경미한 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옥내 배수 설비 공사 2. 가정용 오수만을 배제하는 배수시설 3. 안지름 300밀리미터 이하의 연장 3미터 미만인 배수설비의 설치 및 개조 4. 배수설비의 오수받이의 설치 및 개조 5. 배수관 배수거의 파내기 보수 등 공공하수도의 기능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고 배수설비의 유지 ㆍ관리만을 위한 공사 ②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대행업자가 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공사 계약일부터 3일 이내에 시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착공계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공사가 완료되면 시장은 신청인 참여하에 준공 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준공계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공사의 시공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 대행업자에게 지명경쟁에 붙일 수 있다.

제5조

공사비의 산출

① 조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사비의 산출은 관급 또는 조달청 구입단가와 국토교통부 표준단가에 따른다. <개정 2013.7.25>
② 일반행정 관리비와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계 수수료 : 실 공사비의 100분의 5
2. 공사 감독비 : 공사일수×3,000원
3. 준공검사 수수료 : 3,000원

제6조

공사비 납부 및 환부

① 조례 제3조제5항에 따른 공사비는 시에서 발행하는 납부고지서에 따르며 서산시(이하“시”라 한다) 지정 금융기관에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3.>
② 제3조제1항에 따른 배수시설 공사철회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부터 1개월 이내에 설계비 기타 철회시까지 소요된 모든 비용을 제외한 공사비를 환부하여야 한다.

제7조

대행업자의 지정

①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대행업자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행업의 허가는 시에 사무소를 둔 상ㆍ하수도 전문업체에 한하며 공사의 수급상 필요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7. 3. 3.>
1. 이력서 1부
2. 자격증 사본 1부
3. 상하수도 시설공사 시공면허증 사본 1부
② 제1항에 따라 대행업자 지정을 허가할 때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고, 재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재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대행업자를 지정할 때에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업자를 허가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배수설비공사 대행업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재지정할 때에도 이와 같다.

제8조

공사 시공에 따른 책임

①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에 관하여 다른 이해관계인 등의 이익에 대하여는 해당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②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공업자는 공사 준공 후 3년 이내에 발생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6.30.>
③ 제2항의 하자 보수를 위하여 시공업자는 공사 계약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준공검사서 제출시에 납입하여야 하고, 시장은 하자보증 책임기간 동안에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5.6.30.>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하자가 발견되면 시공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수하게 하고, 그 기간 내에 하자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하자 보증금을 시에 귀속시킨다. <개정 2015.6.30.>
⑤ 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경고 처분할 수 있다.
1. 지정서를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였을 때
2. 부정한 방법으로 공사를 시공하였을 때
3. 시장의 업무상 중대한 행정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4.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면허가 취소되었거나 자격이 소멸되었을 때
5.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6. 별표 1의 지정기준에 미달되었을 때
7. 대행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하였을 때
8. 그 밖에 조례 및 시행규칙에 정한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제9조

시공정지 및 공사의 계속

①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공업자의 시공방법이 부실하거나 부실해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은 해당 공사의 시공을 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사기간에 시공업자가 조례 및 시행규칙 이외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취소당하거나 자격이 없어졌을 경우에는 해당 공사에 한하여 계속 공사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삭제 2017. 3. 3.>

제11조

일시사용신고

조례 제8조에 따른 일시사용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6.30.>
1. 부근 약도 1부
2. 공사현장 도면 1부
3. 공사 공정표 1부
4.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5. 오수 배출량 계산서 1부

제12조

점용허가 신청

① 공공하수도를 점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공공하수도 일시점용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일반 평면도(구적도ㆍ안내도를 포함한다) 1부
2. 설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1부
3. 다른 법령에 따라 관계기관의 인가나 허가가 필요할 때에는 그 인ㆍ허가서의 사본 1부
② 점용자가「하수도법」제24조에 따른 인공물 설치를 완료할 때에는 설치완료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공공하수도 점용인공물 설치 준공검사 신청서에 설계도서를 갖추어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3조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사람의 공사시행에 따른 준공

「하수도법」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7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공공하수도 시설인공물 설치 준공검사 신청서에 설계도서를 갖추어 시장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4조

자료제출 명령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공공하수도의 사용자 및 점용자에게 관계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조례 제7조에 따른 신고가 있을 때
2.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른 하수 배출량을 조사할 때
3. 조례 제19조제3항에 따른 점용료를 산정할 때
4. 조례 제26조에 따른 이의 신청이 있을 때

제15조

지하수 등 사용자의 오수 배출량 산정

상수도 급수 이외의 지하수ㆍ하천수 등 사용자의 오수 배출량 산정 및 조사는 조례 제16조에 따른 신고가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계측기가 설치되었을 경우 가. 유량계가 설치된 경우에는「서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규정」을 준용 <개정 2013.12.10> 나. 자동 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는 모터펌프의 단위시간당 양수능력과 시간계에 의한 사용 시간으로 산정 (1개월 사용량 = 단위시간당 양수능력 × 1개월 양수시간) 다.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는 단위 전력량에 대한 양수능력과 전력사용량으로 산정 (1개월 사용량 = 단위전력당 양수능력 × 1개월 전력 사용량) 라.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제1호가목에 따라 배출량을 정상 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장 전 3개월간의 평균 월 사용량 또는 전년 동기의 조정량(목욕업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에 한한다)으로 인정한다. 다만, 이 경우의 인정은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2.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가.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에는 급수관의 구경별 단위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으로 산정 (1개월 사용량 = 구경별 단위시간당 출수량 × 1개월 급수시간) 나.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 우물, 계곡수 등 사용자는 업태별 사용량 기준표, 사용인구, 양수시설, 물의 사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용량을 산정한다. 다.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출량 인정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우리시의 1인당 평균 급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제16조

사용량의 조정

①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자로서 급수시설이 2개 이상인 때에는 전 급수시설에서 급수한 양을 합산하여 조정한다. 다만, 상수도와 겸용하는 경우의 사용량은 별도 조정한다.
② 사용자의 고의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옥내 누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의 사용량의 조정은 전 3개월 평균 사용량 또는 전년 동기 조정량(목욕업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에 한정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5.6.30, 2019.9.25.>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서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의 규정에 따라 급수 중지 처분된 사람
2.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공익상 필요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이 제한 또는 금지처분된 사람
④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아파트ㆍ연립주택ㆍ다세대주택ㆍ기숙사를 말한다)에서 단일 양수기로 2가구 이상 사용가구(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의 경우 가구별 평균 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을 적용한다. 다만, 평균 사용량이 1세제곱미터 미만인 끝수에 대하여는 올린다.
⑤ 1개의 급수전으로 가정용 외 업종과 가정용 급수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에는 하수도 요금의 가구분할제를 적용하여 총 사용량중 가구당 월 15톤은 가정용 요금으로 분할하여 부과한다.
⑥ 가구분할의 신고는「서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의 별지 제13호 서식에 예에 따른다. < 개정 2013.7.25>
⑦ 지하수를 개발하여 가정용과 농업용으로 겸용하여 사용함으로써 경우 별도로 사용량을 구분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의 현지 확인에 따라 총 사용량에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가정용 요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5.6.30.>

제17조

공공하수도 사용료 고지 등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는 상수도 급수사용료와 같이 한다. 다만,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고지할 수 있다.
②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고지서는 「서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의 납부고지서 서식의 예에 따른다.
③ 시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으로 공공하수도 사용료 기타 징수금의 고지를 할 수 있다.

제18조

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 공고

시장은 조례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원인자부담금 부과를 위하여 조례 별표 5의 산정방식에 따른 ㎥당 원인자부담금 부과액을 공보, 시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3.>
1. <삭제 2017. 3. 3.>
2. <삭제 2017. 3. 3.>

제19조

원인자부담금 납부시기 및 방법

조례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납부시기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시기는 신축ㆍ증축ㆍ개축 및 재축에 대하여는 배수설비 준공 1개월 전 신청에 따라 부과한다.
2.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사람과 협의가 성립된 후 부과하고 준공 전 납부토록 한다.
3.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개발계획 승인시 부과하고 준공 전 납부토록 한다.

제20조

사용료 등 감면

① 조례 제25조에 따라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ㆍ운반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 <개정 2011.12.30>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1)공공하수도 사용료 : 가정용으로 월 세대당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금액 2)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 원인자부담금 : 50퍼센트 감면 <개정 2017. 3. 3.> 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 재난지역의 대상자 : 전액 다. <삭제 2017. 3. 3.> 라. <삭제 2017. 3. 3.> 2. <삭제 2017. 3. 3.> 3.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 가. <삭제 2017. 3. 3.> 나. <삭제 2017. 3. 3.> 다. 「서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 예우 및 지원대상자 중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가구당 하수도 요금 5,000원(단, 요금이 5,000원 미만일 경우 전액 면제) <개정 2021.6.1.> 라. 조례 제25조제1항제8호에 따라 사용요금을 감면하는 때에는 3개월의 범위 내에서 하수도 사용료를 전액 감면하며, 감면대상은 조례 제15조제2항 별표 1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중 가정용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에 한한다. <신설 2020.5.29., 개정 2022.4.25. > 4. 공공하수도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 가. 비영리목적의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 : 전액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공공하수도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감면사유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군부대에 대하여는 조례 제27조에 따른 연체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6.30.>

제21조

이의신청

공공하수도의 사용료ㆍ점용료 기타 조례에서 규정하는 납부금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취소ㆍ변경을 위한 재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이의신청으로 본다.

제22조

재결 및 통지

① 이의 신청은 이의신청 조사서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이의신청 사항을 결정한 후 결정서를 결정일부터 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

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부

① 시장은 조례에 따른 징수금 납입 후 그 부과의 취소ㆍ변경 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다른 미납금의 징수에 채우고 나머지 금액은 지체없이 사실상의 납입자에게 환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부하여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과오납금을 충당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6.30.>
③ 제1항의 과오납금은 환부하는 연도의 징수금에서 환부한다. 다만, 과오납된 회계연도의 출납 폐쇄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오납된 연도의 징수금 중에서 환부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제24조

증표

조례 제16조ㆍ제17조 및「하수도법」제73조에 따라 명을 받은 공무원은 공무원증이나 그 권한을 증명하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25조

연체료와 납입독촉

① 하수도 사용료를 납입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연체료를 가산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은 상수도 사용료와 동시에 발부한다.<조문신설 2017. 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