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산시(이하“시”라 한다) 프로젝트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조직의 구성ㆍ운영ㆍ지원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행정의 능률화와 경비절약을 기하고 공무원 및 시민의 참여의식과 과학적 문제해결능력 증진 및 사기를 높여 시정발전에 적극 기여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례는 서산시(이하“시”라 한다) 프로젝트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조직의 구성ㆍ운영ㆍ지원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행정의 능률화와 경비절약을 기하고 공무원 및 시민의 참여의식과 과학적 문제해결능력 증진 및 사기를 높여 시정발전에 적극 기여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례는 시에서 추진하는 프로젝트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프로젝트”란 시정과 관련한 특정한 목적 또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사ㆍ연구ㆍ기획ㆍ추진ㆍ협조 또는 이와 비슷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시장으로부터 승인받은 팀이 주체가 되어 일정한 기간동안 수행하는 수익 또는 비수익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1.12.30>
2. “프로젝트팀(이하 “팀”이라 한다)”이란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으로부터 임명 또는 위촉받아 조직된 상설ㆍ비상설 조직을 말한다. <개정 2011.12.30>
3. “프로젝트 총괄부서(이하 “총괄부서”이라 한다)”이란 혁신분권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11.12.30>
① 시장은 이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산시 프로젝트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서산시 시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① 시장은 프로젝트의 제도개선ㆍ운영 등 이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집행ㆍ홍보ㆍ그 밖에 이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맡아 처리한다. <개정 2011.12.30>
② 프로젝트는 시장이 지정하거나 누구든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할 수 있다.
③ 프로젝트는 다음 각호의 사업 가운데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시장으로부터 승인받음으로서 성립한다.
1. 지역 특수성 및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시책상 전략적 추진 또는 육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3. 시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부서, 기관, 시민, 민ㆍ관 단체 등과의 협력 및 조정이 필요한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사업 <개정 2011.12.30>
④ 위원회는 추진조직 및 프로젝트의 성립ㆍ진행ㆍ완료 등 운영 관리에 관하여 시장 또는 위원장이 토의에 부치는 안건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심의한다.
1. 필요성 및 창의성
2. 경제성 및 능률성
3. 시정에의 적용 가능성
4. 그 밖에 시장이 제시한 의견이나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 사항 <개정 2011.12.30>
⑤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안된 프로젝트는 「서산시 제안 규칙」에 따른 제안으로 보아 같은 규칙의 따라 심의 포상한다.
① 팀의 구성은 다음 각호의 사람으로 하고, 인원은 팀장을 포함하여 7명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라 인원을 증감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1. 프로젝트를 제안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2. 프로젝트 추진과 직접 관련된 부서 공무원
3. 프로젝트 추진과 관련된 유관기관 임ㆍ직원
4. 관련분야 전문가 및 관련단체 소속 구성원 또는 민간인
5. 프로젝트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임명하는 공무원 또는 위촉한 민간인
② 팀장은 직위ㆍ직급에 관계없이 그 프로젝트 추진에 적합한 공무원을 시장이 임명하며 팀의 구성은 팀장 또는 프로젝트 추진부서의 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① 팀장은 프로젝트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계부서의 장 또는 공무원에게 자료조회ㆍ제출 및 행ㆍ재정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의뢰를 받은 관계부서의 장과 관계공무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팀원으로 위촉받은 민간인에 대하여는「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주일 이상의 연구나 자료준비가 필요한 경우에 대하여는 「서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2020. 1.30., 2020.12.10.>
① 팀은 팀장 책임 아래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활동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프로젝트 추진 사업 예산은 사업관련부서 또는 팀장 및 팀원이 소속한 부서에 편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소속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프로젝트 총괄부서 또는 기획예산담당관실의 예산에 편성한다. <개정 2017. 12. 20.>
③ 팀장은 시장으로부터 임명받은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 프로젝트 실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총괄부서에서는 동 계획의 추진상황을 확인ㆍ감독ㆍ지원할 수 있다.
1. 프로젝트 이름
2. 목표 및 정의
3. 조직 및 임무
4. 세부시행계획 및 관련 예산
5. 예상되는 문제점과 극복대책
6. 관련부서 지원 요청사항
7. 그 밖에 프로젝트 수행과 관련된 사항 <개정 2011.12.30>
④ 팀장은 프로젝트가 완료되었다고 판단되었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프로젝트 완료 보고서를 다음 각호의 자료 및 서류를 첨부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그 결과물을 해당부서의 장에게 이첩하여야 한다.
1. 프로젝트 결과물
2. 프로젝트 수행과 관련된 문서 및 자료
3. 예산 사용 내역
4. 그 밖에 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서 및 자료 등 <개정 2011.12.30>
⑤ 프로젝트 결과물을 이첩 받은 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야 하며 관련자료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0.>
시장은 프로젝트 결과물에 대한 심의결과 우수 팀 및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지원ㆍ포상ㆍ인사상우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팀에 참여한 시 소속공무원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하는 인사기록카드 부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시는 이 조례에 따라 수행된 사업에 대하여 그 권리를 승계한다.
① 시 소속공무원이 제안하여 채택된 프로젝트의 수행결과가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민간인이 제안하여 채택된 프로젝트의 수행결과가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연간절감액의 20퍼센트 범위 안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10.>
프로젝트 운영 및 추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업무상 목적 이외에 이를 흘려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