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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자치법규 2072239

충청남도 서산시조례시행 2021-08-01공포 2021-08-01공포번호 16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쾌적한 환경조성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산의제21 실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서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7. 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서산의제21”은 시민ㆍ기업ㆍ전문가ㆍ민간단체 및 서산시(이하“시”라 한다) 등이 상호 협의하여 작성된 지역단위의 행동목표와 실천계획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시민ㆍ기업ㆍ민간단체 및 시가 실천해야 할 과제를 말한다. <개정 2016. 7. 8.>
2. “지속가능한 발전”이라 함은 미래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발전을 말한다.

제3조

경비의 지원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협의회의 운영경비
2. 서산의제21 실천을 위한 사업비 <개정 2016. 7. 8.>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4조

지원방법 및 정산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의 지원방법 및 정산 등은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다. <개정 2015.1.26.>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원한다.
1. 경상적 경비는 분기별 또는 월별 신청에 의하여 지급
2. 사업비는 사업계획이 붙임된 신청서에 의하여 사업개시 전에 지급

제5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시의 환경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환경정책에 대한 추진사업의 일부를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위탁에 관하여는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고 사무위탁에 따른 경비는 협약으로 정한다. <개정 2021. 8. 1.>

제6조

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협의회 운 영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