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산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산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서산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오ㆍ폐수의 유입처리 승인 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처리시설의 용량 및 폐수관거의 이용가능여부 등을 검토하여 오ㆍ폐수 등의 유입처리를 승인한다.
③ 오ㆍ폐수의 유입승인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사업자에게 주어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에 도움이 되거나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인근지역의 생활하수, 폐기물처리시설의 침출수 등을 유입처리할 수 있다.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사업시행자는 배수설비 설치내역을 검토한 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배수설비설치(변경)를 승인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배수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자가 배수설비를 차집관거에 접속시킬 때에는 사업시행자가 지정하는 맨홀에 접속시켜야 한다. 또한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기 전(매립이전)에 배수설비의 적정설치 여부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중간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 완료한 사업자는 배수설비설치완료 검사를 사업시행자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시설설치의 적합여부를 점검하고 적합한 경우에는 배수설비설치완료 검사필증을 주어야 한다.
③ 사업자는 설치완료 검사필증을 받은 후가 아니면 배수설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④ 제2항에 따른 배수설비설치완료 검사신청 및 검사필증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배수설비설치 공사는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지시설업 등록을 한 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을 한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배수설비 설치내용이 경미하다고 사업시행자가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사용 중인 배수설비의 관로부식, 접속불량, 누수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해당사업자에게 배수설비의 개ㆍ보수 등을 지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오ㆍ폐수 등을 배출하는 사업자로서 시간최대 폐수배출량이 일일배출량(월평균배출량)의 2배 이상이거나 순간 수질이 일평균수질보다 100㎎/L이상 높을 경우 사업자는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처리시설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배출량 및 수질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 밖의 시설의 설치를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유량계의 형식은 사업시행자가 인정하는 적정제품으로 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유량계 등의 장치는 스크린이나 모래받이 뒤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음식점 등 오염부하량이 많은 배수설비에 대하여 스크린(거름망) 등 협잡물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유량계 등 필요장치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사업자는 유량계 등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동기기에 대한 교정(Calibration)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다음 교정 시까지 보관해야 한다.
⑥ 사업시행자는 유량계 교정결과 오차발생이 제품 구입 시 정해진 허용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공인기관에 재교정을 받게 하거나 교체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사업시행자는 사업자가 제3항에 위배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그 발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최대 6개월간 매월 측정유량의 1.5배를 월간 유량으로 적용할 수 있다.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시설설치비 산출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공동처리 구역으로 추가 편입된 사업자가 공동처리구역으로 편입되기 이전에 아래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하여 발생된 오ㆍ폐수를 처리한 경우에는 동 시설들의 처리용량의 합계에 해당하는 오ㆍ폐수량에 대하여 시설설치비를 면제할 수 있다.
1.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의 방지시설
2. 「하수도법」 제34조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조례 제12조에 따른 시설설치비는 조례 제14조에 따른 시설개선충당금으로 예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① 법 제48조에 따라 처리시설을 위탁 운영하게 할 경우 위탁내용,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공증을 해야 한다.
② 사업소장은 처리시설 운영관리에 관하여 사업시행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사업시행자의 사전승인을 얻어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는 처리시설 운영관리에 필요한 업무상 명령을 사업소장에게 할 수 있으며, 사업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처리시설 운영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하였을 때
2. 처리시설 운영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위ㆍ수탁운영관리협약을 위반하였을 때
4. 이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한 사업시행자의 업무상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5. 그 밖에 공공의 목적상 사업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 제13조에 따른 유지관리비의 부담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처리시설에 오ㆍ폐수 등을 유입처리하는 모든 사업자
2. 처리시설에 주거지역의 생활하수를 유입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자치단체장
①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유지관리비의 산출기준은 별표 2와 같으며 사업자대표회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와 협의하여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 고시할 수 있다.
① 사업시행자는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유지관리비를 전월 15일부터 당월 14일까지의 사용량으로 산정ㆍ부과하되 해당 월의 유지관리비는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 대상자에게 고지하고, 납부기한은 고지하는 달의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월 사용량이 1톤 미만인 경우 부담금 부과를 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월간유지관리비는 면제된 부담금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5. 2. 10.>
② 공공폐수처리시설 처리구역 내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은 서산시 하수처리구역 하수도요금 기준을 적용하고 수도요금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 징수한다.<개정 2025. 9. 25.>
③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비의 고지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다.
④ 유지관리비 납부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비를 납부기한까지 사업시행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유지관리비를 징수할 경우 한국수자원공사 서산관리단에 위탁하여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25. 9. 25.>
① 사업시행자는 사업자가 조례 제11조에 따른 배출기준을 초과하여 폐수 등을 배출함으로써 차집관거 또는 처리시설 적정처리에 장애를 주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원상으로 회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원인자에게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추징방법 및 금액은 사업자대표회의 및 입주자대표회의 협의를 거친 후 결정하여야 한다.
조례 제14조에 따른 시설개선충당금 산출기준은 별표 3과 같으며 사업자대표회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와 협의하여 시장이 별도 고시할 수 있다.
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시설개선충당금을 월별 산정 부과ㆍ고지하며, 부과방법 등은 제17조에 따른 유지관리비의 부과방법 등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개선충당금의 고지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다.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른 시설개선충당금 적립금의 사용발생 시 사업소장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관리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관리기관에 보수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적립금을 사용하여야 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집행한다.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른 기본부과금은 사업소장이 원인을 분석한 후 사업자대표회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하되,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기본부과금의 부과방법은 제15조에 따른 유지관리비 부과방법을 준용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사업자의 징수유예요청 등으로 기본부과금을 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기본부과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개선충당금으로 선납할 수 있다.
① 부담금 납부기간 중 대상사업장의 폐업이나 도산, 1개월 이상 장기휴업 또는 유입제외승인 등의 사유로 배출이 중단되었을 경우 사업자는 배출이 중단된 시점까지 산출된 부담금에 대하여만 납부의무를 진다. 다만, 휴업 등 사업장의 일시 가동 정지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사업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조업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 기 납부된 시설개선충당금에 대한 권리와 의무는 자동 상실되며 출자지분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① 조례 제20조에 따라 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납부기한까지 이의를 신청하여야 하며, 부과금액이 잘못되었을 때에는 당월분 부담금을 정정할 수 있다. 다만, 분할 납부하도록 고지된 경우에는 총금액 확정 통보 후 6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담금액에 대한 이의를 신청한 경우에도 부담금의 납기일은 변경되지 아니한다.
③ 부담금의 계산이 잘못되어 사업자가 납기일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정당한 부담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사업자가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조례 제22조에 따라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이때 그 납부기한은 발급일로부터 10일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독촉장 발급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
조례 제23조에 따라 사업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과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시설개선충당금으로 체납액을 우선 보전하고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체납부담금을 강제징수할 수 있다.
① 조례 제2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장에게 즉시 그 사실을 알리고 관계법령에 따라 규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조례 제11조에 따른 배출기준을 초과하여 폐수를 배출함으로써 처리시설 운영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자
2. 조례 제28조에 따라 유입처리승인 취소처분을 받은 자
②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인 경우에도 배출되는 오ㆍ폐수 등이 처리시설에 유입될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① 조례 제29조제2항에 따른 사업자대표회는 처리구역 안의 사업자 중에서 4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대표와 간사 각각 1인을 둔다.
② 안건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