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산시 산업단지 조성으로 발생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라 설치한 서산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 조례는 서산시 산업단지 조성으로 발생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라 설치한 서산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 조례는 서산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 및 비용부담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시행자”란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운영ㆍ관리하는 서산시장을 말한다.
2. “사업소장”이란 서산시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운영ㆍ관리업무를 사업시행자로부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처리시설 운영ㆍ관리 책임자를 말한다.
3. “사업자”란 처리시설의 공동처리구역 안에 있는 입주자를 말한다.
4. “차집관거”란 처리구역에서 배출되는 오ㆍ폐수 등을 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관거 및 부대설비를 말하며 사업자가 설치한 배수설비는 제외한다.
5. “배수설비”란 각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오ㆍ폐수 등을 차집관거까지 연결시키기 위하여 사업자가 설치한 관거 및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6. “부담금”이란 오염원 배출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할 다음 각 목의 비용을 말한다.
가. 처리시설의 시설설치비
나. 유지관리비
다. 시설개선충당금
라. 법 제41조에 따라 부과되는 기본배출부과금
7. “계량기”란 오ㆍ폐수 배출유량 및 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배수설비에 부착하는 각종 계기를 말한다.
처리시설의 처리구역은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공동처리구역으로 한다.
사업장의 신설 또는 증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오ㆍ폐수 등을 처리시설에 유입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처리시설에 오ㆍ폐수 등을 유입처리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배출하기 전에 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배수설비 설치공사 및 관리는 당해 사업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하며, 공사 시 파손되는 도로 등 시설물은 사업자가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오ㆍ폐수 등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유량조정조 등을 설치하여 처리시설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배출량 및 수질을 조정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① 사업자는 법 제38조의2에 따라 오ㆍ폐수 등 배출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오수만을 배출하는 사업자로서 유량계의 설치가 곤란하거나 별도로 유량 산정이 가능하다고 사업시행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비용부담업무 또는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수소이온농도계(pH-meter), 수질측정계, 배출유량연속기록장치(Recorder), 스크린 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업자가 배출하는 처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농도기준은 제11조의 배출기준에 따른다.
1.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2. 총유기탄소량(TOC)
3. 부유물질량(SS)
4. 총질소(T-N)
5. 총인(T-P)
6. 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 13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 오염물질
오ㆍ폐수 등 배출사업자는 제10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오염물질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폐수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자체 처리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단, 법 제32조제8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고시 기준을 적용한다.
① 처리구역 내의 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시설설치비”라 한다)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국고지원분은 제외하며 부지 분양가에 위 비용이 포함된 경우 납부한 것으로 본다.
1. 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자
2. 「하수도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처리시설에 오수를 유입하는 자
3. 주거지역의 생활하수를 유입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자치단체장
4.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침출수 등을 유입처리하는 자
② 처리시설이 설치된 산업단지 이외 지역의 사업자가 추가로 공동처리구역으로 편입되어 오ㆍ폐수를 처리장으로 유입처리하게 될 경우 사업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산출기준에 따라서 산정된 시설설치비를 사업시행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설치비의 산출기준, 부과 및 납부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처리시설에 오ㆍ폐수 등을 유입처리하는 사업자는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유지관리비”라 한다)을 사업시행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사업자는 유지관리비 중 시설재투자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시설개선충당금”이라 한다)을 규칙에서 정한 산출기준에 따라서 사업시행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① 시설개선충당금은 처리시설의 보완ㆍ개선, 장비의 교체ㆍ고정자산의 구입ㆍ신장비 또는 신기기의 구입 등 처리효율 향상을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
② 시설개선충당금의 부과 및 적립금의 사용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사업시행자는 법 제48조의3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을 위해 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기본부과금은 법 제41조에 따라 부과되는 기본배출부과금을 의미한다.
① 기본부과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부담한다.
1. 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 기준의 초과원인을 제공한 자
2. 처리시설의 부적정 운영으로 인하여 방류수 수질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처리시설의 운영자
3. 제1호 및 제2호 외 방류수 수질 기준의 초과 원인자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오ㆍ폐수 등을 배출하는 모든 사업자
② 제1항에 따른 기본부과금의 부과 방법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사업시행자는 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산시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ㆍ운영 조례」, 「서산시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따른다.
① 이 조례에 따라 부과되는 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제64조의2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이의를 신청하여야 하며, 부과금액이 잘못되었을 때에는 당월분 부담금을 정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사업시행자는 사업자가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법 제49조의6에 따라 그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체납된 부담금에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부담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사업자가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49조의6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처리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의 관계시설 또는 관계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재해 등 부득이한 경우와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집관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 초과 배출사업자 등에 대하여 행정처분 권한을 가진 자에게 즉시 그 사실을 알리고 관계법령에 따라 규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① 양도ㆍ상속ㆍ합병ㆍ임대 등의 사유로 사업장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이전될 경우 신규사업자는 기존사업자의 부담금 등 모든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② 사업장을 양도ㆍ상속ㆍ합병ㆍ임대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승계 이전에 그 사실을 사업시행자에게 반드시 통지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이 조례에서 정한 명령이나 처분, 의무사항, 이행지시, 그 밖의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리시설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는 제5조에 따른 오ㆍ폐수의 유입처리 승인을 취소 할 수 있다.
① 공동처리구역 내의 사업자는 사업자대표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사업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사업자대표회는 사업시행자 또는 사업소장이 필요할 경우에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사업자대표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이 조례의 운영과 관련한 건의사항 검토
2. 사업시행자 또는 사업소장이 요청하는 안건에 대한 협의
3. 사업자별 부담금의 부담비율 협의
4. 입주업체 대표자 간담회 등
사업시행자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사업소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