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시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시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10.>
1.“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폐기물관리법」제2조제2호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로 서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매립시설과 소각시설을 말한다.
2.“주변영향지역”이라 함은 법 제17조제1항 및 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3.“주민편익시설”이란 법 제20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별표 1에 의한 시설과 이에 부속되는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4. “수탁자”란 주민편익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5. “거주자”란 주민등록법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6. “사용자”란 주민편익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사용료”란 주민편익시설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8.“어린이”란 만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9.“청소년”이란 만13세 이상 만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10.“성인”이란 만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법 제2조제2호가목(3)에서“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시설”이라 함은 “조성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의 폐기물매립시설과 1일 처리능력 30톤 이상의 폐기물소각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5.7>
①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을 반입하는 자에게는 「서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반입수수료 또는 협약에 따른 반입수수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 법 제8조에 따라 서산시 외의 지역에서 반입하는 생활폐기물에 대하여는 반입수수료를 징수하고 반입수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에 따라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협약을 따른다.
[본조신설 2025. 12. 10.]
영 제23조제2호 규정에 따라“지방자치단체가 지역개발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조성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의 폐기물매립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8.17.>
[제4조에서 이동 <2025. 12. 10.>]
① 영 제18조제1항 규정에 따라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결정된 사업계획은 별지 1호 서식에 따라 사업개시 전년도 10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제출된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후 보완ㆍ수정 요구를 할 수 있으며 타당한 사업계획에 대하여는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5.7>
② 영 제27조제1항 별표3의 지원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 6. 2.>
1. 간접영향권 내 지역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사업<개정 2017. 6.2.>
2. 구충 및 방역약품 공급지원<개정 2017. 6.2.>
3. 주민건강 및 보건향상 증진이 필요한 경우<개정 2017. 6.2.>
4.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생산시설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개정 2017. 6.2.>
5. 견학, 교육, 연수 등 지원<개정 2017. 6.2.>
6. 마을단위 발전기금 및 지역단체 지원<개정 2017. 6.2.>
7. 기타 시장과 주민지원협의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17. 6.2.>
③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간접영향권의 주민에 대하여 시장과 주민지원협의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성된 주민지원기금 범위 안에서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7. 6. 2.>
④ 가구별 지원대상은 그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ㆍ공고일 이전 거주자로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의 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설 2008.5.7><개정 2017. 6. 2.>
[제5조에서 이동 <2025. 12. 10.>]
①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협의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이하 “주민감시요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폐기물의 반입 및 처리과정을 감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8.5.7>
② 법 제25조제2항제2호 규정에 따른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은 매년 환경미화원 임금협약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8.5.7, 2025. 12. 10.>
[제6조에서 이동 <2025. 12. 10.>]
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5. 12. 10.>
1. 시의 출연금
2.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종량제 봉투 판매액 및 다량 폐기물 반입 수수료 등을 말한다)의 100분의 2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
3.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4. 당해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로 반입되는 다른 지역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2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
[전문개정 2008.5.7]
[제7조에서 이동 <2025. 12. 10.>]
① 영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은 조성된 기금을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5.7>
② 기금의 운영경비 가운데 영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100분의 5의 범위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운영경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주민의견수렴 및 홍보비용
2. 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 회의참석 수당 및 여비
3.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쳐 지원하기로 한 경비
③ 시장은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성된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한 회계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둔다. <개정 2008.5.7>
1. 기금운용관 : 자원순환과장 <개정 2009.12.31, 2013.6.28., 2015.8.17.>
2. 기금출납원 : 주민지원기금 관련 업무 팀장 <개정 2009.12.31., 2015.8.17>
④ 기금출납원은 다음 각호의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
2. 기금지급대장(별지 제3호 서식)
3. 현금출납부(별지 제4호 서식)
[제8조에서 이동 <2025. 12. 10.>]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기금 사용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고,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08.5.7]
[제9조에서 이동 <2025. 12. 10.>]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산시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 및 변경계획
2. 기금결산보고서 및 성과분석보고서
3. 기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본조신설 2008.5.7]
[제10조에서 이동 <2025. 12. 10.>]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소속 공무원
2. 주민지원협의체의 주민대표
3. 기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폐기물처리시설 관련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5.8.17.>
[본조신설 2008.5.7]
[제11조에서 이동 <2025. 12. 10.>]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본조신설 2008.5.7]
[제12조에서 이동 <2025. 12. 10.>]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08.5.7]
[제13조에서 이동 <2025. 12. 10.>]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08.5.7]
[제14조에서 이동 <2025. 12. 10.>]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심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본조신설 2008.5.7] <개정 2011.3.17>
[제15조에서 이동 <2025. 12. 10.>]
① 시장은 회계연도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5.7>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재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수입과 지출을 증빙하는 서류
4. 기타 기금결산에 필요한 서류
② 제1항의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에서 이동 <2025. 12. 10.>]
시장은 기금이 사업 계획대로 시행되지 않았거나 또는 타 목적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된 기금은 즉시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8.5.7>
[제17조에서 이동 <2025. 12. 10.>]
① 주민편익시설을 이용하는 사용자는 별표 2에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감면: 국가 또는 시,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100분의 90 감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인 양대3통, 양대2통, 장2통 거주자
3. 100분의 50 감면
가. 「서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차.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카. 「서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21조의2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
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파.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하. 「아동복지법」에 의한 소년ㆍ소녀 가장
거.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너.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와 자녀
더. 주민등록상 만65세 이상인 사람
러. 단체(내국인 20명 이상, 외국인 10명 이상)
머.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내 서산시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는 소각, 재활용, 바이오가스화, 하수처리시설, 매립장 등의 관련 근로자
③ 주민편익시설의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증명서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감면 규정에 따라 사용료 중복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사용자에게 유리한 감면 규정 하나를 적용한다.
[본조신설 2025. 12. 10.]
① 주민편익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일 :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2. 주말 및 공휴일 :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② 주민편익시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
2. 1월 1일
3. 설날(음력 1월 1일), 추석(음력 8월 15일)
4. 그 밖에 시설 보수, 점검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본조신설 2025. 12. 10.]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행사에 방해될 물품을 지닌 자
2.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3. 그 밖에 시설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물품을 지닌 자
[본조신설 2025. 12. 10.]
시장은 사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1. 기념품 판매점, 간이 휴게실, 매점, 식당, 카페 등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본조신설 2025. 12. 10.]
①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주민지원협의체, 서산시가 출자한 공기업, 비영리법인 및 사회복지법인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관리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리위탁 계약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2. 10.]
시장은 제23조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주민편익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2. 10.]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위탁사무의 운영사항과 장부, 서류 등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 및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2. 10.]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외에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서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서산시 시세 기본 조례」,「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 12. 10.>
[전문개정 2008.5.7]
[제18조에서 이동 <2025. 12. 10.>]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5.7>
[제19조에서 이동 <2025.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