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제2조와 「충청남도 사무 위임 규칙」 제2조 및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2.27.>
이 규칙은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제2조와 「충청남도 사무 위임 규칙」 제2조 및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2.27.>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일반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업무 수행에 따른 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3.2.27.>
1. 시장은 단독주택, 공동주택등 사람의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이하 "주택"이라 한다)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을 1일 1회 이상 수집ㆍ운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농촌지역의 경우 등 일반폐기물의 배출량이 적어 수집기간을 연장 조정하여 수집하여도 주위환경에 악영향을 주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규모 건물, 도심지역 또는 상업 지역의 경우에는 일반폐기물의 발생량, 성질이나 상태, 주위의 미관 및 위생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수집ㆍ운반 주기 및 방법을 조정하여야 한다.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2항에서 규정한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시킬 경우의 대행수수료는 원가계산 전문기관의 용역결과를 기초로 한다. <개정 96.2.16, 2007.12.28, 2016.1.25, 2023.2.27.>
< 삭제 2007.12.28>
<삭제 2014.10.17.>
<삭제 99.9.10>
시장은 처리업자의 처리능력 및 지역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영업구역을 정한다. <개정 2023.2.27.>
<삭제 99.9.10>
시장은 「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처리업자에 대하여 일반 폐기물 처리능력 향상과 시민편의도 제고, 공중위생 청결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년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99.9.10, 2007.12.28>
1. 허가 또는 등록요건 구비 실태
2. 일반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의 적정성등에 관한 사항
3.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실태
4. 기타 일반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수반하는 업무
조례 제1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수수료는 총 봉투 제작비의 12% 이내로 한다.
<삭제 2023.2.27.>
조례 제32조에 따른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에 대하여 당해 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개정 2023.2.27.>
1. 신고한 사항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은 별표 2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2. 신고자는 위반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3. 같은 날(00:00 ~ 24:00) 1회 이상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한 자는 최초 1회에 대해서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4. 같은 장소에서 1회 이상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한 자는 최초 1회에 대해서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5. 포상금은 최초 신고자(동일한 폐기물 투기행위 사실을 여러 사람이 신고한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에 대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6. 포상금은 1인당 월1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