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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자치법규 2072230

충청남도 서산시조례시행 2023-12-20공포 2023-12-20공포번호 18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산시민의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된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
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 직업 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 진흥정책 및 평생교육사업을 수립ㆍ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③ 시장은 관할 지역 내 평생교육 관련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해야 한다.
④ 시장은 시민이 여건과 수요에 적합한 평생교육을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 등 지원 활동을 해야 한다.

제4조

경비보조 및 지원

① 시장은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제21조의4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기관의 설치 및 운영
2.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온라인 기반의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을 포함한다)
3.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관ㆍ단체 등의 우수 프로그램 사업
4. 평생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의 활동 사업
5. 평생학습발표회 추진 기관ㆍ단체의 평생학습 문화진흥과 평생학습 사회 실현 사업
6. 그 밖에 시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
② 시장은 평생교육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대해서는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

공동추진

시장은 평생교육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생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

자원봉사자

시장은 평생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재능 나눔 등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모집ㆍ활용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이용자 등의 제한

시장은 이용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 출입 및 수강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수업에 지장을 주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그 밖에 안전 유지상 입장을 불허할 필요가 있는 사람

제8조

설치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시민을 위한 평생교육 실시와 관련된 사업 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서산시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고 자문에 응한다.
1. 평생교육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진흥시책의 평가와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평생학습 관련 기관 간의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5.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평생학습과 관련하여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ㆍ운영한다.
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평생교육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
2. 위촉직
가. 평생교육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서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다. 서산교육지원청 평생교육 담당 부서장
라.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마. 평생교육 관련 기관의 운영자
바.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협의회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1조

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회 회의는 의장을 포함한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실무협의회

① 협의회 실무 기능을 보완하고, 평생교육 기관, 단체, 시설 간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과 지역 평생학습의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운영 및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서산시평생교육실무협의회(이하“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는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의 실무책임자와 평생교육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

평생교육진흥계획

① 시장은 평생교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5년마다 평생교육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시민과 평생교육 관련 기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시장은 지역 현실에 맞는 진흥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평생교육 실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사에는 주민의 참여 정도, 시설의 요구, 평생교육 내용 등을 포함하도록 한다.

제14조

평생교육진흥실시계획

① 시장은 평생교육진흥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추진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한다.
1. 평생교육진훙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진흥정책에 대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에는 시민과 관련 기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서산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협의할 수 있다.

제15조

설치

①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시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평생교육 기회 확대 제공을 위하여 서산시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평생학습관은 평생교육 담당 부서에 둔다.

제16조

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지원
2. 평생학습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학습 상담
3. 평생학습 관련 부서, 기관ㆍ단체 간 네트워크 체계 구축
4. 평생교육 종사자의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ㆍ훈련
5.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 설치ㆍ지정 및 운영 지원ㆍ관리
6. 평생학습동아리 등 자발적 학습모임 지원
7. 평생학습축제 등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
8.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7조

인력배치

시장은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평생학습관에 법 제26조에 따라 평생교육사를 배치해야 하며, 평생학습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다.

제18조

운영

평생학습관의 프로그램 운영시간 및 요일은 계절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편의와 평생학습관의 사정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

준수사항 위반자의 조치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평생학습관 시설을 훼손하거나 자료를 파기한 때에는 이를 변상해야 한다.

제20조

운영위원회 구성

① 평생학습관 및 제26조에 따라 설치된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서산시 평생학습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ㆍ운영한다.
③ 위원장은 평생학습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평생교육 업무 관련 부서장
2. 위촉직
가. 충청남도교육청 서부평생교육원 부서장
나. 문해교육, 장애인 평생교육, 주민자치 등 평생교육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다. 그 밖에 평생학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평생학습관 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21조

운영위원회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의 운영계획 수립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2. 평생학습기관 연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평생학습기관의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
4.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가 관리ㆍ운영하는 프로그램 수강료 징수에 관한 사항
5.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의 프로그램 운영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6. 평생학습 우수동아리 지원사업 심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평생학습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2조

회의

① 운영위원회의 개최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

수강료

① 시장은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에 대하여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수강료는 매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시장이 결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③ 수강료는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되, 평생교육 강좌운영의 활성화 및 고용촉진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부 강좌를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제24조

수강료 면제 및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23조에 따른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5. 둘 이상의 자녀를 두되,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사람
② 시장은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법 시행령 별표 3의 반환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해야 한다.

제25조

강사초빙 및 강사료

① 시장은 시민의 문화수준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양질의 평생교육을 담당할 우수강사를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강사료 지급기준은 강사수준, 강좌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년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6조

설치 등

① 시장은 법 제21조의3에 따라 시민의 근거리 학습권 보장에 필요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상담 제공을 위하여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는 지역 내 주민자치센터, 도서관, 경로당, 마을회관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제27조

기능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운영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 특성화 및 학습공동체 육성 지원
2. 지역주민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보급
3. 읍ㆍ면ㆍ동 평생학습기관 단체 간 상호 연계
4. 그 밖에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8조

인력 및 운영 지원 등

시장은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생교육과 관련된 인력 및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접근성 증진 등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 확대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 및 관계기관 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평생교육사업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6.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정책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은 제13조에 따른 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30조

사업

시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평생교육 및 교육활동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상담 및 정보의 제공
2.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3.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의 양성ㆍ연수 및 연구 활동 지원
4.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