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서산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서산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합방위”란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적의 침투ㆍ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종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고 지휘체계를 일원화하여 국가를 방위하는 것을 말한다.
2. “국가방위요소”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통합방위작전의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방위전력(防衛戰力) 또는 그 지원 요소를 말한다.
가. 「국군조직법」 제2조에 따른 국군
나. 경찰청ㆍ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 기관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경찰기구
다.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목과 나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라. 「예비군법」 제1조에 따른 예비군
마. 「민방위기본법」 제17조에 따른 민방위대
바. 제6조에 따라 통합방위협의회를 두는 직장
3. “통합방위사태”란 적의 침투ㆍ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여 선포하는 단계별 사태를 말한다.
4. “통합방위작전”이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지역에서 법 제15조에 따라 통합방위본부장, 지역군사령관, 함대사령관 또는 지방경찰청장(이하 “작전지휘관”이라 한다)이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여 지휘ㆍ통제하는 방위작전을 말한다.
5. “지역군사령관”이란 통합방위작전 관할구역에 있는 군부대의 여단장급(旅團長級) 이상 지휘관 중에서 통합방위본부장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6. “병종사태”란 적의 침투ㆍ도발 위협이 예상되거나 소규모의 적이 침투하였을 때에 지방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의 지휘ㆍ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 단기간 내에 치안이 회복될 수 있는 사태를 말한다.
7. “침투”란 적이 특정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영역을 침범한 상태를 말한다.
8. “도발”이란 적이 특정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국민 또는 영역에 위해(危害)를 가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9. “위협”이란 대한민국을 침투ㆍ도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적의 침투ㆍ도발 능력과 기도(企圖)가 드러난 상태를 말한다.
서산시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방위 대비책
가.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지원 대책
나. 주민신고체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책
2.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 대책
가. 통합방위 작전 시 차량, 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 대책
나. 예비군, 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 계몽 및 지원 대책
다. 취약지역 대비책
라.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 대책
가.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나. 통합방위작전ㆍ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앙양 및 민ㆍ관ㆍ군 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
다. 「예비군법」 제14조의3제1항 및 「예비군법 시행령」 제32조에 규정된 예비군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라. 「민방위기본법」 제7조에 따른 서산시 민방위협의회 심의사항
4. 그 밖의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5.31.>
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5.31.>
1. 서산시의회 의장
2. 제1789부대 1대대장
3. 관할지역 방첩부대장 또는 부대원
4. 국가정보원 관계자
5.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장 또는 검사
6. 서산경찰서장
7. 태안해양경찰서장
8. 서산교육지원청 교육장
9. 서산소방서장
10. 홍성교도소서산지소장
11.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기지방호전대장
12. 공군 제8931부대장
13. 충남서부보훈지청장
14. 서산시재향군인회장
15. 제1789부대 9해안감시기동대대장
16.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의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제3항제15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임기만료 전에 해촉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재위촉된 것으로 본다.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장기 출장 등 장기간 그 직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등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0.>
1. 작전담당 간사 : 제1789부대 1대대 작전과장, 제20전투비행단 기지방호 작전과장
2. 정보담당 간사 : 제1789부대 1대대 정보장교
3. 예비군담당 간사 : 제1789부대 1대대 예비군지역대장
4. 경찰담당 간사 : 서산경찰서 경비교통과장
5. 심리전담당 간사 : 서산시 홍보담당관
6. 민방위ㆍ총무담당 간사 : 서산시 안전총괄과장
④ 협의회 간사의 사무는 별표 1과 같다.
⑤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서산시 통합방위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 의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협의회 분야별 간사와 의장이 지정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 심의
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
3. 관계 기관 간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ㆍ조정
협의회는 지역방위요소의 효율적인 육성과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구를 통합ㆍ운영한다.
1. 「예비군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서산시 방위협의회
2. 「민방위기본법」 제7조에 따른 서산시 민방위협의회
① 시장ㆍ읍장ㆍ면장ㆍ동장 소속 하에 시ㆍ읍ㆍ면ㆍ동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를 둔다. ② 지원본부는 주요 훈련 및 필요시(협의회 의결 시)에 구성ㆍ운영한다. ③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하여 분야별 지원반을 지역별 특성에 적합하도록 구성ㆍ운영한다. 1. 시 지원본부 가.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시장이 된다. 나. 상황실은 실장과 2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기획예산담당관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ㆍ감독한다. 다.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정부기능유지반, 군사작전지원반, 시민생활안정반, 정보ㆍ통신지원반, 소방ㆍ민방위반, 홍보지원반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9명 이하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라.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관계가 있는 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마. 기타 시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 본부장이 정한다. 바. 시 지원본부의 각 기능별 임무는 별표 2와 같다. 2. 읍ㆍ면ㆍ동 지원본부 가. 각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읍ㆍ면ㆍ동장이 된다. 나. 상황실은 실장과 15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부읍ㆍ면장과 동 총무팀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ㆍ감독한다. 다. 지역특성 및 가용인원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반을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3명 이상 7명 이하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1) 읍 지원본부 : 총괄지원반, 보급ㆍ재정지원반, 동원지원반, 통신ㆍ의료ㆍ구호지원반 2) 면 지원본부 : 총괄지원반, 동원지원반, 통신ㆍ의료ㆍ구호지원반 3) 동 지원본부 : 총괄지원반, 동원지원반 라. 미 편성된 지원반의 임무ㆍ기능은 총괄지원반에서 수행하며 전시 정부기능 업무(주민통제, 배급, 민방위대 통제 등)를 병행한다. 마. 그 밖에 각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①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와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을 위한 주요 훈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원본부에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이하 “종합상황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종합상황실은 지원본부의 상황실과 군ㆍ경합동상황실(이하 “합동상황실”이라 한다)로 구성한다.
③ 합동상황실은 합동상황실장과 군ㆍ경 정보작전요원으로 구성하되, 합동상황실장은 제1789부대 1대대 관계참모 또는 서산경찰서 계장급으로 임명한다.
④ 합동상황실은 “병종사태” 이상 제1789부대 1대대장의 책임 하에 운영한다.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통제구역을 설정하고, 출입을 금지ㆍ제한하거나 그 통제구역으로부터 퇴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교전 등으로 인하여 인명ㆍ신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구역
2. 교전상황이 예측되어 작전요원이 아닌 사람의 출입통제가 요구되는 구역
3. 그 밖에 작전요원이 아닌 사람의 출입으로 통합방위작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구역
② 제1항의 통제구역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작전지휘관의 제청을 받아 미리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에는 인명ㆍ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즉시 작전지역에 있는 주민이나 체류 중인 사람에게 대피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피명령의 실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텔레비전ㆍ라디오 또는 유선방송 등의 방송
2. 중앙 및 지방 일간신문에의 게재
3. 서산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5. 사회 관계망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에 게시
6. 전단 살포
7. 비상연락망을 통한 구두전달
8. 타종ㆍ경적ㆍ신호기의 게양
9. 휴대전화 긴급 문자메시지
①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② 시장은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지역 내 테러, 침투, 국지도발, 전면전 발생 등 통합방위 작전상황 발생 시 서산시 통합방위 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제1789부대 1대대장과 서산경찰서장이 합동으로 「서산시 통합방위 예규」를 작성ㆍ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