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서산시 행정의 여러 분야에 걸친 통계를 종합 수록하여 시책수립에 있어서의 기초자료가 되도록 함과 아울러 시 행정의 발전과정에 관한 사적자료에 공여하기 위한 통계연보의 발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9. 29.>
서산시 행정의 여러 분야에 걸친 통계를 종합 수록하여 시책수립에 있어서의 기초자료가 되도록 함과 아울러 시 행정의 발전과정에 관한 사적자료에 공여하기 위한 통계연보의 발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9. 29.>
① 통계연보(이하 “연보”라 한다)에 수록할 사항은 별표와 같다. 다만, 시장은 필요에 따라 수록할 사항의 일부를 추가하거나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97. 3. 25., 2017. 9. 29.>
② 연보에 수록할 사항에 대한 수록의 서식과 요령 등은 그 때 마다 시장이 정한다.
③ 연보에 수록하는 사항은 과거 5년간의 총계를 먼저 표시한 다음 발간연도의 총계를 표시하고 그 다음에 읍ㆍ면ㆍ동별 또는 기관별 내역을 표시한다.
연보는 매년 말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연도 12월말일까지 발간한다. <개정 2009.12.31>
① 연보의 발간부수는 연도마다 시장이 정한다.
② 발간된 연보는 발간연도마다 5부를 영구 보존하는 외에 상급관서와 소속관서에 배부한다. 다만, 시장은 연보의 자료를 제공한 기관과 기타 필요한 기관에 대하여도 배부할 수 있다. <개정 97. 3. 25, 2009.12.31., 2017. 9. 29.>
① 연보의 발간사무는 스마트정보과장이 주관한다. <개정 1998. 9. 15., 2017. 12. 20., 2022. 8. 25., 2022. 12. 12.>
② 각 실ㆍ과장 및 직속기관ㆍ사업소장은 매년도 연보 발간자료를 수집하여 다음연도 8월말까지 스마트정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9. 15., 2009. 12. 31., 2017. 12. 20., 2022. 8. 25., 2022.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