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동ㆍ리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7.8.7, 2006.1.10, 2011.7.4, 2022.2.10.>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동ㆍ리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7.8.7, 2006.1.10, 2011.7.4, 2022.2.10.>
행정시책의 원활한 전파와 읍ㆍ면ㆍ동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에 통ㆍ반을, 리에 반을 둔다. <개정 97.8.7, 2006.1.10>
① 반은 10가구부터 30가구까지로 구성하되 공동주택의 경우 20가구부터 150가구까지로 구성한다. 다만, 자연마을, 마을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② 통은 2개 반부터 6개 반까지로 구성하되 공동주택의 경우 5개 반부터 15개 반까지로 구성한다. 단, 건물구조ㆍ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4]
① 읍ㆍ면지역에 설치하는 반의 이름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97.8.7, 2006.1.10>
② 동지역에 설치하는 통ㆍ반의 이름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97.8.7, 2006.1.10>
① 통에 통장, 반에 반장을 둔다. 다만, 반에는 명예반장을 둘 수 있다.
② 통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2.25.>
③ 반장과 명예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위촉한다. <개정 2017. 9. 29., 2020.2.25.>
1. 반장은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한 남ㆍ여로서 그 반원에게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반상회에서 주민의 총회에 따라 선출된 사람을 읍ㆍ면ㆍ동장이 위촉한다. 다만, 반상회에서 선출된 사람이 없을 경우 이ㆍ통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0.2.25.>
2.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명예반장은 국가관이 투철하고 반원으로부터 신망을 받고 행정시책에 적극 호응하는 사람 중에서 이ㆍ통장의 추천에 따라 읍ㆍ면ㆍ동장이 위촉한다.
4. 명예반장의 임기는 2개월마다 윤번제로 운영하되 지역의 실정에 따라 임기를 조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4]
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촉한다.
1.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3. 신체 및 정신의 이상으로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평소 무사안일을 일삼고 직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하거나 그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본조신설 2011.7.4]
① 반장은 이ㆍ통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1.7.4>
1. 반원의 지도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사항의 보고
3.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과 반적부 관리
4. 각종 사실 확인
5. 새마을사업 추진 협조 지원
6. 반원의 비상 연락 훈련
7. 전시 홍보 및 주민 계도(전시에 한함)
8.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9.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주어진 업무 및 행정수행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6.1.10, 2011.7.4>
② 명예반장은 반장의 활동을 지원하며 다음의 업무를 처리한다.
1. 반상회 개최장소 제공 및 준비
2. 반상회 참석 권유
3. 행정시책의 홍보
4. 반민 여망사항의 집약 및 대변
5. 그 밖에 반 운영에 대한 협조 <개정 2011.7.4>
① 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반 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주부로 구성되는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이ㆍ통장은 월1회 정기적으로 반장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반장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하되, 명예반장과 연석회의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1.7.4>
① 반장은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6.1.10, 2011.7.4>
② 반장은 직무상 보관하고 있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반장은 관할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으며 읍ㆍ면ㆍ동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 열람 및 사용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7.4>
반장은 반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반원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