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축산법」제3조에 따라 초식가축 사육 농가 육성 및 양질의 조사료 안정적 수급을 통하여 생산비 절감과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조사료 생산 재배에 참여하는 경종농 가와 친환경 축산 농가에 대하여 사업비 등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축산법」제3조에 따라 초식가축 사육 농가 육성 및 양질의 조사료 안정적 수급을 통하여 생산비 절감과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조사료 생산 재배에 참여하는 경종농 가와 친환경 축산 농가에 대하여 사업비 등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이란 「축산법」제2조제1호 및「축산법 시행규칙」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초식가축”이란 풀을 주로 먹고사는 가축을 말한다. 3. “조사료”란 생초나 건초, 볏짚처럼 지방 단백질 전분 따위의 함유량이 적은 섬유질이 많은 사료 를 말한다. 4. “경종농가”란 주곡농업을 위주로 하는 농가를 말한다. 5. “축산농가”란 가축사육을 위주로 하는 농가를 말한다.
시장은 관내 친환경축산업 발전과 대외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부지원 정책사업비 외 시비로 예산을 확보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축산농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친환경 축산단지 육성에 관한 사업 2. 축산업의 친환경개선 및 생산성 향상에 관한 사업 3. 가축의 위생 및 방역에 관한 사업 4. 친환경 축산업육성을 위한 교육 및 연수에 따른 사업 5. 그밖에 축산업 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시장은 친환경축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유휴농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 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이나 기계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유휴농지에 관내축산농가와 협약체결하고 조사료를 재배한 농가 및 단체 2. 유휴농지에 자급용 조사료 확보를 위하여 재배한 축산 농가
제4조와 관련하여 조사료 재배 생산농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하지 않는다. 1. 조사료 파종 후 생산계획량의 30% 미만 수확한 경우 2. 축산농가와 협약하지 않고 단독적으로 재배한 농가 3. 조사료 기능을 상실한 저 품질로 생산한 농가 4. 기타 타 농가와 형평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① 친환경 축산업 육성과 조사료 재배면적 확대 및 생산농가지원에 관한 모 든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산시 친환경축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산시 친환경농어업 육성 조례」제5조에 따라 구성한 서산시 친환경농어업 추진위원회가 위원회 기능을 수행하고 이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 4. 25.>
위원회는 서산시 친환경 축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 및 조사료 재배단지 선정, 지원 기준, 기계장비 등의 지원 계획과 기타 조사료 재배 생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사업시행 대상자는 시장에게 사업 신청을 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 범위 내에서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1.26.>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