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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자치법규 2072222

충청남도 서산시조례시행 2019-10-10공포 2019-10-10공포번호 13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서산시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9. 29.>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녹색제품”이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비하여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으로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상품을 말한다. <개정 2017. 9. 29.>
2. “구매지침”이란 법 제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매년 수립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지침을 말한다. <개정 2017. 9. 29.>
3. “구매이행계획”이란 법 제8조에 따라 서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개정 2017. 9. 29.>
4. “구매실적”이란 법 제9조에 따라 시장이 이행한 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대비 실적을 말한다. <개정 2017. 9. 29.>
5.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6. “자발적 협약”이란 시장, 공공기관, 사업자, 시민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 9. 29.>

제3조

적용범위

법 및 같은법 시행령, 기타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삭제 2017. 9. 29.>

제5조

녹색제품 구매촉진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내에서 녹색제품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촉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9.>
② 구매 촉진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 <개정 2017. 9. 29.>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계획 <개정 2017. 9. 29.>
3. 시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 <개정 2017. 9. 29.>

제6조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당해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ㆍ공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9, 2018. 8. 10.>
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9.>
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 <개정 2017. 9. 29.>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 <개정 2017. 9. 29.>
3.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7. 9. 29.>
③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매년 2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9.>
④ 시장은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①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집계하여 매년 2월말까지 시 홈페이지 및 시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9.>
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 9. 29.>
1.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개정 2017. 9. 29.>
2. 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개정 2017. 9. 29.>
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개정 2017. 9. 29.>
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과 수범사례 등 <개정 2017. 9. 29.>
③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매실적을 집계ㆍ공표한 경우 지체없이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9.>
④ 시장은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녹색제품 구매의무

법 제6조에 의한 시장의 녹색제품 구매의무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개정 2017. 9. 29.>
1.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2. 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구매하는 경우
3. 건설공사 계약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제9조

녹색제품 구매예외

① 제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6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녹색제품으로 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9.>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녹색제품의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 <개정 2017. 9. 29.>
2. 사용자의 품질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녹색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4.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5. 녹색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당해 회계연도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② 시장은 법 제6조제1호 내지 제4호 또는 제1항의 각 호에 해당되어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10조

판단기준의 설정·관리

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0.10.>
1.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저공해자동차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3.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4.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제품
5. 산학협력사업 및 기술지도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생산한 신제품 중 제조ㆍ사용ㆍ폐기과정에서 친환경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제품
② 시장은 제1항에 적합한 상품을 발굴하여 공공기관의 장 등에게 구매를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

교육훈련

시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9.>

제12조

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

① 시장은 관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체육시설 및 산업계 등에게 녹색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9.>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ㆍ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개정 2017. 9. 29.>
③ 시장은 법인 또는 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ㆍ홍보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및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9.>

제13조

기관평가

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녹색제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9.>
② 시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 시책수립과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9.>

제14조

포상

① 시장은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및 생산자,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9, 2019.10.10.>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서산시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