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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출자심의위원회 운영 규칙자치법규 2072220

충청남도 서산시규칙시행 2024-07-01공포 2024-06-10공포번호 66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출자법인 등에 대한 서산시의 출자ㆍ출연(이하“출자”라 한다)의 타당성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출자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25.>

제2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12.30>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 중 해당 사업의 담당국장이 된다. <개정 2007.12.10, 2008.7.8, 2009.7.1, 2020.1.1.> ③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국장, 경제산업국장, 복지문화국장, 환경녹지국장, 건설교통국장, 기획예산담당관이 된다. <개정 2007.12.10, 2008.2.11, 2008.7.8, 2009.7.1, 2012.9.28, 2013.6.28., 2015.6.29., 2016. 12. 20., 2017. 12. 20., 2020.1.1., 2024. 6. 10.> ④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회 의원 2. 대학에서 경영학이나 경제학 분야를 전공한 부교수 이상으로 2년이상 재직 중인 사람 3. 출자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당연직 위원과 시의회 의원이 위촉위원인 경우 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 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촉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 로 한다. <개정 2011.12.30>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 사업부서의 팀장이 된다. <개정 2011.12.30>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의 적정성 여부, 사업별 수지분석, 조직 및 인력의 수요판단, 주민의 복리증진에 미치는 영향,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 전문기관의 검토 결과를 기초로 출자의 타당성 여부 심의 2. 그 밖에 출자와 관련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1.12.30>

제4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질병등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의견 및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 야 한다.

제8조

실비보상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서산 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제9조

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 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