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출자법인 등에 대한 서산시의 출자ㆍ출연(이하“출자”라 한다)의 타당성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출자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25.>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출자법인 등에 대한 서산시의 출자ㆍ출연(이하“출자”라 한다)의 타당성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출자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25.>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12.30>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 중 해당 사업의 담당국장이 된다. <개정 2007.12.10, 2008.7.8, 2009.7.1, 2020.1.1.> ③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국장, 경제산업국장, 복지문화국장, 환경녹지국장, 건설교통국장, 기획예산담당관이 된다. <개정 2007.12.10, 2008.2.11, 2008.7.8, 2009.7.1, 2012.9.28, 2013.6.28., 2015.6.29., 2016. 12. 20., 2017. 12. 20., 2020.1.1., 2024. 6. 10.> ④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회 의원 2. 대학에서 경영학이나 경제학 분야를 전공한 부교수 이상으로 2년이상 재직 중인 사람 3. 출자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당연직 위원과 시의회 의원이 위촉위원인 경우 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 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촉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 로 한다. <개정 2011.12.30>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 사업부서의 팀장이 된다. <개정 2011.12.30>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의 적정성 여부, 사업별 수지분석, 조직 및 인력의 수요판단, 주민의 복리증진에 미치는 영향,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 전문기관의 검토 결과를 기초로 출자의 타당성 여부 심의 2. 그 밖에 출자와 관련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1.12.30>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질병등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의견 및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 야 한다.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서산 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 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