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산시 지역의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인구 노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시 관내 둘째 이후 영유아를 대상으로 양육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4. 9.> <시행 2018. 7. 1.>
이 조례는 서산시 지역의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인구 노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시 관내 둘째 이후 영유아를 대상으로 양육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4. 9.> <시행 2018. 7. 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둘째 이후 영유아 양육비”(이하 “양육비”라 한다)란 시 관내에서 태어난 신생아 가운데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하여 양육비로 지원해 주는 일정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8. 4. 9.> <시행 2018. 7. 1.>
2. “신청인”이란 신생아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신생아의 보호자(부 또는 모)를 말한다.
양육비 지원대상은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하여 출생일을 기준으로 3세 이하인 자녀이며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출산 가정에 한한다. <개정 2018. 4. 9., 2023.9.18.> <시행 2018. 7. 1.>
① 읍ㆍ면ㆍ동장은 출생신고 접수ㆍ처리시 양육비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지원대상일 경우에는 양육비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구비서류를 신청인에게 알려주고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양육비지원 신청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양육비 지원신청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8. 4. 9.> <시행 2018. 7. 1.>
2. 예금통장 사본 1부
③ 양육비 지원대상자는 출생신고 후(입양아는 「민법」에 따른 입양신고 수리 후) 90일 이내에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0.>
양육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둘째아 이후 출생자녀에 대하여 1인당 매월 10만원씩 3세까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2.4.10., 2018. 4. 9., 2023.9.18.> <시행 2018. 7. 1.>
양육비 지원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관련 공부,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신청인의 주소, 시 관내 거주기간, 실거주 여부, 신생아 및 입양아 생년월일, 출생순위 등을 확인하여 관련공부 확인란에 기록ㆍ서명한 후 양육비 지원 신청서를 익월 5일까지 서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9.>
2.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양육비 지원 신청서를 송부 받은 달의 20일까지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한다.
3. 시장은 입금조치 후 신청인에게 이 사실을 전화ㆍ인터넷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매월 양육비 지원시 대상자의 주민등록을 확인 하여야 하며 전출 등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면 그 달부터 지원을 중단한다.
② 양육비 지원을 중단한 때에는 양육비 지원대장의 비고란에 중지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양육비 지원현황을 분기 말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장은 양육비 지원 신청 접수대장(별지 제3호 서식)을 시장은 양육비 지급 대장(별지 제4호 서식)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9.> <시행 2018.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