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산시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축제발전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관광 및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4.25〉
이 조례는 서산시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축제발전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관광 및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4.25〉
“축제”란 서산시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행사로서 시민화합, 관광 및 산업 진흥 등을 목적으로 문화ㆍ예술 또는 산업적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개정 2013.4.25〉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축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의 축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1. 20., 2022. 8. 25., 2023.9.18., 2025. 8. 11.>
1. 서산해미읍성축제
2. 서산 팔봉산 감자축제
3. 서산국화축제
4. 류방택 별 축제
5. 서산어리굴젓축제
6. 삼길포우럭축제
7. 서산감태ㆍ낙지축제
8. 지곡 왕산포 서산갯마을축제
9. 해미벚꽃축제
10. 서산6쪽마늘축제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산시에서 주최 또는 경비를 지원하는 축제 [전문개정 2013. 4. 25.]
① 시장은 축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서산시축제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20.>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3.4.25〉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4호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서산시의회 의원
2. 문화ㆍ예술ㆍ산업관련 단체 대표
3. 시민ㆍ사회단체 대표
4. 서산시 축제관련 담당 국장ㆍ소장ㆍ담당관 <개정 2019.12.18.>
5. 축제 전문가 또는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축제의 신설ㆍ폐지 및 통합운영에 관한 사항 2. 축제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3. 축제의 개최결과 사후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축제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3.4.25]
① 당연직 위원 및 직위와 관련된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 8. 1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축제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8. 11.>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불참하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3.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제3호에서 이동, 2025. 8. 11.]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회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축제 및 사회단체의 대표인 경우
2. 위원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참석을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8. 11.]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5. 8. 11.]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에서 이동, 2025. 8. 11.]
① 시장은 축제를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축제개최자에게 그 개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축제 기간 중 방문객의 편의를 위하여 무료 셔틀버스 운영 또는 제1항의 축제개최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8. 11.]
① 시장은 축제의 전문성ㆍ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예술사업ㆍ활동 또는 관련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ㆍ단체에게 그 기획ㆍ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위탁 또는 지원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 또는 지원하는 경우 서산시에서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에 우선적으로 위탁 또는 지원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 8. 1.> [제14조에서 이동, 2025. 8. 11.]
① 제14조에 따라 축제를 위탁받은 법인ㆍ단체는 성별과 계층을 고려하여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야 하고 시에서 직접 추진 할 경우에도 또한 이와 같다. <개정 2018. 11. 20.>
② 축제추진위원회는 축제의 성격과 종류에 따라 전문성을 고려하여 축제 추진 부서별로 구성 운영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25. 8. 11.]
① 시장은 축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축제시책ㆍ개최성과 및 지원체계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축제 정책을 수립하거나 축제를 지원할 때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8. 1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에서 이동, 2025.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