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시에 두는 체육진흥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조직,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10>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시에 두는 체육진흥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조직,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10>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시 체육 진흥 계획의 수립
2. <삭제 2016. 7. 8.>
3. 그 밖에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0.12.31>
① 협의회는 의장,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12.31., 2021.4.25.>
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교육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서산시체육회 회장이 된다. <개정 2021.4.25.>
③ 위촉직 위원은 체육 또는 체육 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 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며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 중에는 체육 전문적 간사 2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21.4.25.>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전임자의 잔임기간 동안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0.12.31>
②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위원은 회의 안건을 의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를 둔다. <개정 2010.12.31>
② 간사는 체육진흥과장이 되며, 서기는 체육지원팀장으로 한다. <개정 98.9.15, 2003. 1. 11., 2017. 9. 29.>
③ 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한다.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직원중 소관업무 담당위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1.10, 2011.12.30>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