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27>
이 규칙은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27>
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체육시설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용자가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시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체육시설사용허가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당일 이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초과시간에 상당하는 사용료를 납부함으로써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변경을 포함한다)한 때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체육시설사용(변경)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권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⑤ 조례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권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순위는 접수순서에 의한다. 다만, 조례 제3조제1호의 경우에는 접수순서에 불구하고 우선 사용할 수 있다.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체육시설사용료감면신청서를 사용허가신청서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2조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람권(초대권, 예매권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발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검인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검인을 받아야 한다.
② 조례 제14조제4항 단서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③ 검인 받지 않은 관람권은 무효로 하고, 검인의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① 조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을 수탁 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체육시설위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서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가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위탁대상자의 선정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수탁자는 수탁 체육시설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전년도 10월 2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사정의 변경 등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수탁자는 협약체결 후 2월 이내에 수탁 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호의 장부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5.>
1. 체육시설사용허가대장 : 별지 제9호 서식
2. 이용권수불부 : 별지 제10호 서식
3. 회원권발급대장 : 별지 제11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