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산시가 발주하는 공사ㆍ위탁ㆍ용역사업 등 관급공사에서는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근로자의 기본생활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산시가 발주하는 공사ㆍ위탁ㆍ용역사업 등 관급공사에서는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근로자의 기본생활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서산시(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시”라 한다)가 발주하는 공사ㆍ위탁ㆍ용역 사업 등 관급공사(이하 "관급공사"라 한다)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건설기계근로자”란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3. “사업주”란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관급공사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건설기계를 임차하여 사업을 하는 사람을 말하며, 사업주에게 하도급을 받은 사람과 수탁사업자를 포함한다.
4. “임금”이란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5호 및 제34조와 제46조에 따른 임금ㆍ퇴직급여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
5. “체불임금”이란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을 말한다.
6. “체불임대료”란 건설기계를 임차하여 사업을 하고 건설기계 근로자에게 미지급된 건설기계임대료를 말한다.
7. “공사감독자”란 관급공사 진행을 감독하는 시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주로 한다.
1. 2천만원 이상의 공사
2. 1천만원 이상의 용역
3. 그 밖에 시장이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ㆍ용역 등
사업주는 관급공사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임금 및 건설기계임대료(이하 "임대료"라 한다) 임금지불서약서(이하 "서약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사업주는 관급공사의 사업을 위하여 건설기계를 임차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59호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상호 보관하여야 한다.
① 공사감독자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사업주로부터 별지 제2호 서식 및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실제 사용한 근로자 및 건설기계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 내역을 제출받은 후 이를 점검하여 해당 사업 준공 전까지 계약담당부서에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계약담당부서는 이를 바탕으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하여 대상 사업주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① 사업주는 시장에게 관급공사 사업의 각종 대금(이하 "대금"이라 한다)을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임금 청구확인서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임대료 청구확인서(이하 "청구확인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확인서 총액은 설계서상의 임금 및 임대료 총액과 일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사업주의 청구에 따라 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사업주 및 근로자 등에게 문자메세지 발송 등 그 밖의 방법으로 대금지급 사실을 예고하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근로자 등이 볼 수 있는 장소(사업장의 식당, 사무실, 게시판 등을 말한다)에 안내현황판을 설치하여 대금지급 사실을 공지해야 한다.
③ 사업주는 하도급 대금, 임금 및 임대료를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① 시장은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운영부서 : 노사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2. 운영시간 : 연중 365일, 매일 24시간
3. 신고대상 : 관급공사의 사업장에서 발생된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4. 신고방법 : 전화신고 및 서면접수
가. 주간(09:00~18:00) : 운영부서
나. 야간(18:00~09:00)ㆍ휴일 : 시청 당직실
5. 신고접수처리 : 야간 및 휴일 당직자는 신고 접수된 내용을 정상 근무일 오전 09:00까지 운영부서에 인계한다.
6. 결과통보 : 운영부서의 장은 신고 접수된 내용을 확인하고 회계과장 및 해당 사업주와 협의하여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전화ㆍ서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려준 후 신고접수부에 기록한다.
② 사업주는 신고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해당 관급공사가 진행되는 사업장에 공사감독자 성명, 체불임금 또는 체불임대료 발생의 경우 신고부서 및 전화번호 등의 내용이 기재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시장은 확인된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받는 사업주가 서약서에 따라 해당 근로자 등에게 즉시 지급하는지 여부를 공사감독자로 하여금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
① 시장은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관련 근로자 등의 상담요구가 있을 때에는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성실히 상담에 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공무원은 노사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며, 상담내용은 체불임금 또는 체불임대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 「근로기준법」등 관련 법률의 해석ㆍ적용
2. 그 밖에 민사소송제도 등 근로자의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시장은 체불임금 또는 체불임대료의 발생 사업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발생일부터 기록 보존해야 한다.
1. 업체 또는 상호명, 주소, 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성명을 말한다)
2.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3. 그 밖에 관계법령상 면허 또는 등록번호
시장은 사업주가 하도급 방식으로 관급공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경우 하도급업체 근로자 등에 대하여도 이 조례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에 포함하거나 권장하는 등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매년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은 사업체를 대상으로 임금지급현황을 근거로 자체평가 한 후 다음연도 1월 말까지 우수한 사업체와 부진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시장은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을 사업주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