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에 따라 설치하는 서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에 따라 설치하는 서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명칭은 서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상담복지센터”라 한다)라 한다.
② 상담복지센터는 서산시 서령로 136(동문동) “서산문화복지센터” 내에 둔다.
상담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와 기능을 담당한다. <개정 2023. 1. 31.>
1.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ㆍ복지지원
2. 상담ㆍ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상담 자원봉사자와「청소년기본법」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 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4.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5. 청소년 폭력ㆍ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지원, 일시 보호 지원
6. 청소년 학교폭력, 자살, 사이버도박중독 등 예방 관련 사업
7.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自活) 및 재활(再活) 지원
8. 그 밖에 청소년 참여ㆍ보호ㆍ활동진흥ㆍ복지 등을 위하여 서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상담복지센터의 운영은 직영으로 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 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다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위탁 한 경우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여 그 기간을 두 차례 이상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6. 7. 8., 2023. 1. 31.>
③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게 할 경우에는 시장은 수탁자와 상담복지센터운영ㆍ시설관리 책임ㆍ위탁의 취소 등 위탁에 필요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
3. 관련법규 위반, 회계부정, 사업평가 실적이 현저하게 부진하거나 기능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인권침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시장의 처분이나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시장이 지원한 각종 시설ㆍ장비ㆍ자료ㆍ비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① 상담복지센터는 센터장과 상담지원ㆍ통합지원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팀으로 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팀별 기능수행에 적합한 직원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② 상담복지센터의 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설치ㆍ운영기준과 종사자의 자격기준은「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제14조제4항을 준용한다.
<삭제 2020.5.29.>
① 시장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특별지원 대상자의 선정 등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서산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1. 31.>
② 심의위원회는 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종사자와 그 밖에 청소년복지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1. 31.>
③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중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위촉 및 회의 절차 등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1. 31.> [전문개정 2020.5.29.] [제목개정 2023.1.31.]
시장은 상담복지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련 지침을 준용한다. <개정 2020.5.29., 2021. 8. 1.>
① 공문서의 생산, 분류 및 보존 등의 처리에 관하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② 상담복지센터에서 생산되는 문서는 센터장의 결재를 받아 문서등록대장에 등재하고, 접수된 문서는 접수대장에 등재하며 센터장의 사전 선결을 받아 처리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